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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서수리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67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서수리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황 ○ ○) 대구광역시 ○○구 ○○동 257-12 대리인 노무법인 ○○(담당노무사 조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1. 대구광역시 ○○구 ○○동 ○○학원증축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건축주가 위 공사와 자동차학원보수공사를 1건으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4. 4. 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서수리불가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의 건축주인 청구외 정○○는 구 □□학원을 명도받은 후 운전학원을 계속하고자 ○○동 증축와 운전교습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는 바, 운전교습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는 건축주의 직영으로 행해졌으나, ○○동 신축공사는 청구인이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위 ○○동 신축공사는 2003. 9. 20. 시작되었고, 2003. 10. 2. 청구인 회사 소속의 청구외 도○○이 철골공사중 재해를 입었는 바, 당시 해외 출장중이었던 청구인은 건축주에게 산재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건축주는 2003. 11. 13. 운전교습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동신축공사를 1건의 공사로 산재보험신고를 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다. 운전교습시설 부지공사의 공사금액은 8,911만 5,840원이고, ○○동 신축공사의 공사금액은 7,722만 5,840원으로 각각 별도의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이 가능한 공사규모이고, 공사의 주체도 건축주와 청구인으로 구분되며, 운전교습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는 시설확중, 물길내기, 바닥 콘크리트깔기로 이루어지고, ○○동 신축공사는 구건물철거, 터파기, 철골작업, 마무리 작업으로 이루어져 두 공사의 성격을 달리 하고 위험률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 피청구인은 산재보험신고 14일전에 이 건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건축주에 대하여 징수금 및 가산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운전교습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는 2003. 9. 26. 시작되었고, 청구인이 도급을 받은 ○○동 신축공사는 2003. 9. 20. 시작되었기 때문에 건축주에 대한 징수금 및 가산금지급청구가 잘못된 것이다. 마. 더구나 청구인은 ○○동 신축공사를 건축주에게서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건축주와 구분되어 산재보험가입대상자가 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시공한 ○○동 신축공사는 2003. 9. 20. 시작되었으며, 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도○○이 산재사고를 당한 것은 2003. 10. 2.이므로 청구인은 징수금 및 가산금의 부과대상자가 아니다. 바. 건축주는 징수금 및 가산금이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 청구인은 청구인이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독립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성립불가통보를 받게 되었다. 사.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가입신고서를 수리하지 아니한 것은 건축주에게서 징수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정○○는 2003. 9. 23. 대구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관련시설증축허가를 받아 운전교습시설에 대한 보수공사 및 ○○동 신축공사를 1개의 공사로 하여 2003. 9. 26.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3. 10. 2. 청구외 도○○이 산재사고를 당하였고, 2003. 10. 8.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 2003. 10. 9. 건축주 직영공사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2003. 10. 2. 산재사고를 당한 청구외 도○○은 산재보험요양신청서 및 휴업급여청구서상의 사업주란을 모두 이 건 공사의 건축주인 청구외 정○○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위 정○○가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이 건 공사는 건축주 직영의 공사임이 분명하다. 다. 청구인이 ○○동 신축공사를 도급공사라고 하는 것은 ○○동 신축공사가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착안하여 재해자에 대한 50%의 급여징수금을 면하기 위한 것이고, 건축주가 운전교습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동 신축공사를 1개의 공사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 직영공사로 성립된 보험관계를 취소할 사유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수리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2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착공신고서 및 건축물대장, 산재보험요양신청서, 휴업급여신청서, 산재보험성립신고서, 확인서, 납부각서, 사업자등록증, 수리불가통보서, 확인서, 계약서, 폐기물인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9. 23. 청구외 정○○는 청구외 대구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관련시설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았다. (나) 2003. 10. 8. 청구외 정○○는 사업의 명칭을 정○○개인공사, 공사의 명칭을 자동차관련시설증축공사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하였다. (다) 2003. 10. 9. 청구외 도○○은 2003. 10. 2.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학원공사 현장 2층에서 용접작업중 추락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주를 청구외 정○○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정○○와 2003. 9. 27. 착공하여 2003. 10. 20. 준공예정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500-3 ○○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외 정○○는 청구인에게 2003. 10. 29. 4,000만원을, 2003. 11. 28. 2,300만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3. 9. 25. 대구광역시 ○○구 ○○동 □□학원을 납품장소로 하여 청구외 ○○레미콘으로부터 누계 54㎥의 레미콘을 납품받았다. (사) 2003. 12. 1.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천○○은 이 건 공사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이 건 공사는 기존 자동차학원을 전체적으로 보수하여 새로운 상호(○○학원)로 개업하기 위하여 ○○동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대상으로 관할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였고, 폐기물반출내역 및 중기작업, 철골작업 등으로 보아 자동차학원보수공사 및 ○○동 증축공사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동일한 위험권 하에서 건축주(정○○) 직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두 공사는 서로 별개의 공사가 아니라 ○○학원을 개업하기 위한 하나의 공사이며, 자동차학원보수공사가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공사라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3. 12. 9. 청구외 정○○에게 ○○학원 증축공사에 대하여 630만원을 청구하였다. (자) 청구인이 2004. 4. 1. △△동 ○○학원증축공사(자동차학원○○동증축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자, 2004. 4. 6. 피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정○○가 허가관청에 직영공사로 착공신고를 한 후 2003. 11. 13. 위 공사와 자동차학원보수공사를 1건으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연면적 330㎡이상이고,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건축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공사의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건축주가 타인 혹은 건설업자와 건축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수급인이 다시 타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게 한다면 이 경우에 건축공사의 사업주 및 원수급인이 산재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정○○는 운전교습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직영하고, 청구인은 ○○동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축주인 청구외 정○○가 시공한 운전교습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청구인이 시공한 ○○동의 신축공사는 공사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보아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동일한 위험지역 안에서 최종적으로 운전교습학원을 증축하기 위한 일련의 건설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외 정○○가 또한 대구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직영공사로 운전학원증축공사를 하면서 운전학원증축공사의 일부인 ○○동 신축공사를 청구인에게 시공하게 하면서 전체 공사를 1개의 공사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것이 인정되며, 위 정○○가 신고하여 적법하게 성립된 산재보험관계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운전학원증축공사의 일부인 ○○동 신축공사를 분리하여 산재보험으로 성립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성립신고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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