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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일자변경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22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일자변경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전자 (대표이사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273-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9. 6.경부터 청구인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일자(1999. 7. 24.)를 1999. 6. 15.자로 변경결정하고 이를 1999. 9. 27.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배경만 등 5인은 1999. 7. 13. 이전에는 청구외 ○○써키트 소속근로자이어서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고, 이들은 1999. 7. 14.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된 것이므로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일자(1999. 7. 24.)를 1999. 6. 15.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일자변경통보는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의 태만 등에 따른 급여징수금의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인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일자변경통지는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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