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1-05818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임 ○ ○ 부산광역시 ○○구 ○○동 203-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1.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3. 9. 2000년도 확정보험료를 137만9,000원으로, 2001년도 개산보험료를 275만8,000원으로 각각 자진 신고하였고, 2001년도 제1기∙제2기 개산보험료로 137만9,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1. 5. 10.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금속제품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기존의 업종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속제품제조업”은 원재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는 변형된 상품을 제조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특수강에서 제조한 다양한 굵기의 환봉을 무게(kg) 단위로 구입하여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등 원재료로 변형된 제품을 제조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업종변경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 과오납분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2000.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금속제품제조업”으로 2000년도 개산∙확정보험료와 2001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1. 5. 10.자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하여 기존의 업종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통보만을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실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로자 4명 가운데 1명만 배달 및 수금을 하는 운전기사이고, 나머지 3명은 절단기계톱 4대로 절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며, 산업재해보험료율내용 예시표에도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절단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5조 나. 판 단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하여 그 적용대상사업장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보험가입자에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험가입자는 노동부장관이 동법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 및 그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가 있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가입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보험가입자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보험가입자가 자진 신고ㆍ납부하는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과오납금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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