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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거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68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거부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획 (대표이사 임 ○ ○) 경기도 ○○시 ○○동 ○○공단 431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장) 청구인이 2003.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4. 6.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 대상사업자로서, 사업의 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청구인이 2003. 9. 23.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단순사무업무나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10. 6. 청구인에게 기존의 업종 적용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화학제품제조업"은 화학반응, 증류분해 등의 수단에 의한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사업, 화학물질의 혼합ㆍ화합ㆍ최종처리를 하는 사업, 피 및 모피를 가공하는 사업 등과 같이 그 제조ㆍ가공과정에 화학처리 및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사업 등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 회사는 단순히 플라스틱 재료만으로 주어진 모델을 컴퓨터 조작으로 자동기계에 의하여 가공만 하는 플라스틱샘플케이스를 제작하는 것이고, 화학성분을 전혀 가미하지 않고 재료 그대로를 가공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최종제품(플라스틱 샘플)만을 중시하고 작업공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 회사의 작업공정이 90%가 일반사무와 위험성이 다를 바 없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업종적용을 단순사무업무에 준하거나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2003. 9. 23.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요율변경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10. 6. 사업장 현지출장 조사를 거쳐 기존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통지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기존의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를 재확인하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사업장은 일반사무를 위한 공정이 아니라 최종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이며, 인적 구성면에서도 일반사무 종사자는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인은 엔씨기계작동, 플라스틱 원재료의 성형가공, 조립 및 후가공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요율표에도 플래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종류변경신청문서, 사업종류 변경검토 통보문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 1998. 4. 6.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3. 9. 23.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단순사무업무나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9. 26. 청구인 사업장을 출장 조사한 후에 주된 사업 목적이 플라스틱 케이스를 제작하는데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03. 10. 6. 청구인에게 기존의 업종 적용이 타당 하다는 취지의 이 건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여 그 적용대상사업장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보험요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보험가입자에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험가입자는 노동부장관이 동법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 및 그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가 있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가입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보험가입자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건 통보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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