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소급적용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6995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소급적용이행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74-147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1.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이었던 청구외 조○이 작업중 부상을 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여부를 조사하여 2000. 7. 26.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으로 확인된 1997. 1. 1.자로 사업의 종류를 “목재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성립조치시켰고, 청구인이 2001. 5. 3.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목재품제조업”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인 1997. 1. 1.자로 소급하여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1. 5. 7.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15.자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목재품제조업”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하는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6. 1. 3. 개업을 한 이래 현재까지 가구제조업체로부터 가구를 납품받아 판매하여 왔는 바, 은행대출, 융자 및 각종 중소기업의 지원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업태를 제조업으로 하여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4. 1. 청구외 박○○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박홍순이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가구공장에서 청구인이 지정하는 가구를 제조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던중 위 공장 소속의 근로자 위 조○○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박○○과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의 종류는 그 사업장의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실태 등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등에 비록 업태가 제조로 되어 있으나 사업개시 이후 가구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고 가구판매만을 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목재가구제조업”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의 사업종류의 변경을 보험관계성립일인 1997. 1. 1.자로 소급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행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한 업종변경 통보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 사업장의 1996. 1. 3.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업태가 “가구 제조 및 도ㆍ소매”로 되어 있고 제조원가명세서상에 노무비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1997. 1. 1.부터 5인 이상이 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1997. 1. 1.자로 사업의 종류를 “목재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조치시켰고, 청구인이 업종변경신청을 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01. 1. 2. 청구인의 법인명을 그대로 둔 채 업태를 “가구 도ㆍ소매”로 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도 제조원가명세서상에 노무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위 박○○이 2000. 7. 15.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가구공장을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하여 “○○”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변경을 2000. 7. 15.자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청구외 조○○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와 관련 진정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0. 7. 26.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사업의 종류를 “목재가구제조업”으로 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1997. 1. 1.자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조치시킨 사실, 청구인이 2001. 5. 3.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목재품제조업”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인 1997. 1. 1.자로 소급하여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1. 5. 7.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15.자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목재품제조업”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하여 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산재보험 업종변경통보는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의 사업종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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