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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거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16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거부취소청구 청구인 ○ ○ ○(○○북부대리점) 경상남도 ○○군 ○○면 ○○리 931-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2.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9. 1.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대상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수리업)으로 적용해오던 중, 청구인이 2002. 7.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를 위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수리업)에서 기타의 각종 사업(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2. 8. 3.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의 변경이 없는 사업세목만 농업용 기계 제조업으로 1999. 9. 1.자로 소급하여 변경하고 2002. 8. 8. 청구인에게 이를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4년부터 사업장 소재지인 경남 ○○군 ○○면 ○○리 931-4번지에서 “○○북부대리점”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농업용 기계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1.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수리업)으로 적용해오던 중, 청구인이 2002. 7.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위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수리업)에서 기타의 각종 사업(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2. 8. 8.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들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세목을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서 농업용 기계 제조업으로 1999. 9. 1.자로 소급하는 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농업용기계의 도․소매 및 그 서비스를 업태로 한 사업자등록에 의거 대부분 판매영업을 하면서 청구인이 판매한 농업용 기계에 한하여 서비스차원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오고 있을 뿐, 농업용 기계를 제조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고 발생할 위험도 전혀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세목 변경 전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해 오다가 그 것도 부족하여 업태를 농업용 기계 도․소매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은 채 다시 사업종류를 산재보험료율이 높은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 농업용 기계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던 것인 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를 청구인의 사업목적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으로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최초성립신고서, 근로자 및 사업장 현황, 산재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조사복명서, 사업종류변경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6. 28.부터 ○○북부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농기계 판매대리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1999. 9. 1.부터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수리업)으로 적용하여 오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2. 7. 15.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를 위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수리업)에서 기타의 각종 사업(사업세목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며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8. 8. 청구인의 사업장은 단순 도․소매업이 아니고 별도 장소에서 여러 공구 및 기계 등을 구비하여 수리, 부품교환 및 정비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사업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세목만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수리업에서 농업용 기계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행정처분이란 공법상의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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