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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서반려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85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25-3 ○○빌딩 3층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2. 28.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에서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1. 27.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단순배송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안전을 서비스하는 회사로서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한 운행은 전 식육배송작업과정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뿐이고, 근로자는 직접 지육을 어깨에 메는 등의 방법으로 운반하고 있어 재해는 주로 지육을 직접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 운전 중 교통사고는 전혀 없다. 나. 산재보험요율표에서 "화물자동차운수업"이란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이 경우 운전기사는 화물의 상ㆍ하자 작업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수송하는 업무만 담당한다. 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상하차 전담근로자 90명은 지육의 상ㆍ하차의 전담만을 위한 근로자이고 이들이 차량에 탑승하는 목적도 배송처인 정육점과 대형음식점 등에서 하차 작업을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화물자동차운수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운전자 및 상ㆍ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 해당되어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업종의 변경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종전 사업종류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와 새로운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의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관계 업종변경신고에 따른 반려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및 제67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받아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여 온 사실, 청구인이 2005. 12. 28.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에서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5. 1. 27.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변경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법률 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적용해 온 "화물자동차운수업"에서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동법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및 가산금의 징수처분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등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산재보험 요율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변경 및 적용은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을 위해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 이와 같은 사업종류 변경 및 적용 그 자체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담 등 청구인의 법률적 권리ㆍ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를 변경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있다고 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취지 1.에 따라 산재보험사업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 내지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정한 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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