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07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8-9번지 ○○빌딩 4층 대리인 대한노무법인(공인노무사 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 청구인이 2005.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14.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0.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소화물을 취급하는 택배 업체로서, 택배업은 본사와 협력업체의 연계체계로 운영되는데 화물의 배송ㆍ운반ㆍ상하차ㆍ출고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는 협력업체가 전담하고 있고, 청구인은 화물운송대행과 관련한 영업 및 영업소 관리 등 운수부대서비스와 관련된 사무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협력업체의 지원용으로써 협력업체에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 직원이 사용할 계획도 사용한 사례도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업종을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508 운수관련서비스업(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 - 화물운송대행업 등)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관계 업종변경신고에 따른 반려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택배업체로서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온 사실, 청구인이 2004. 12. 14. 청구인 사업장은 운수부대서비스와 관련된 사무업무만을 수행하고, 화물의 배송ㆍ운반ㆍ상하차ㆍ출고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는 협력업체가 전담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4. 12. 20.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변경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업종변경신청서반려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업종변경신청서반려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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