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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서반려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79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서반려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빌딩) 서울특별시 ○○구 ○○동 966-1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5.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년 11경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의 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사업세목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서 "기타의 각종사업(905)"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9. 2.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966-12 소재 ○○빌딩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납부 고지ㆍ임대료징수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였고, 청소는 각 층의 임차인이 자기구역에 대한 청소를 맡아서 해왔으며, 각 층 설비 관리는 각자 자기비용으로 알아서 관리, 유지, 보수를 해왔다. 나.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는 고층건물의 사무실, 공장, 상점, 아파트 기타 건물 등 시설물의 실내청소, 설비관리, 각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고층건물 등 종합관리가 주된 사업도 아니고 인원, 장비도 없으며, 기타사업인 부동산 임대사업에 종사하는 경리 1명,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장 운전기사 1명, 주차관리 1명이 전부이므로 기타사업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어 피청구인의 업종변경신청서 반려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업종변경신청서 반려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은 서울특별시 ○○구 ○○동 966-12 소재 ○○빌딩을 운영해오던 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사업세목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온 사실, 청구인이 2004년 11월경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통보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적법하게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5. 9. 2.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변경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업종변경 신청서 반려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업종변경 신청서 반려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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