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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서반려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948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서반려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기획 (대표이사 최 광 룡) 경기도 ○○시 ○○구 ○○동 580-28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2. 6.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 제조업”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2. 2. 19.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기타의 제조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2. 3. 5. 설립되어 광고제작 및 대행을 하는 업체로서, 2001. 4. 20. 경기도 ○○시 ○○구 ○○동 580-28번지에 광고제작에 필요한 작업장을 별도로 마련하고 서울 본점에서 수행해오던 광고제작에 관한 일체의 과정을 분리시켰고, 2001년 7월경 비용절감을 위하여 일반관리 및 영업업무를 수행하던 서울 본점을 ○○지점으로 통합시켰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영업, 디자인,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관리 및 영업직 근로자수(8명)가 광고제작을 담당하는 기술직 근로자수(6명)보다 크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 제조업이 아니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업종변경 신청서 반려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자재주문 및 입고 → 현장실측 → 디자인 작업 → 광고주 협의 → 제품제단 및 제작 → 납품 및 시공의 작업공정을 거쳐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중 영업, 디자인, 총무 등의 영업 및 관리업무는 광고물 제작과 분리된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주된 제품인 광고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 제조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업종변경 신청서 반려는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광고제작 및 대행업체로서 사업의 종류를 “기타 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온 사실, 청구인이 2002. 2. 6. 청구인 사업장에서 영업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약 8명)이 광고물 제작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약 6명)보다 많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 제조업”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2. 2. 19.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변경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업종변경 신청서 반려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업종변경 신청서 반려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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