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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16774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결정 취소청구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구 ○○가 ○○우체국 신축현장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7. 0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은 2007. 2. 2. 10:00경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건물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B동 10층에서 장식바를 조립하던 중 2미터 아래로 거꾸로 떨어지면서 작업대 모서리에 갈비뼈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자 2007. 3. 12.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6. 5. ○○○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신청의 날인거부 사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은 작업현장의 여건상 장식바 조립과정에서 거꾸로 떨어지더라도 갈비뼈를 다치기가 어렵고, 갈비뼈를 다친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그 통증과 고통으로 걷고 말하기도 힘든 상태일 것임에도 ○○○은 사고 발생 후 걸어서 귀가하였고 4일이 지나서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의 상병이 이 사건 현장에서 떨어져 발생한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이 주장하는 상병이 의사 소견상 좌상임에도 골절상으로 주장하자 ○○○에게 자료 보충을 요청하였고, ○○○은 성모병원, 보라매병원 등을 내원하면서 골절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입증되지 않다가 2007. 5. 17. 국립의료원에서 받은 늑골 골절 소견을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제출한 국립의료원의 소견이 타탕한 것인지 등에 대해 청구인과 ○○○을 조사·심의한 후 판단하여야 함에도 재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청구인이 ○○○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장(제72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르면 요양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재심사청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요양급여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여야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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