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연구소기업의 설립) 관련
해석례 전문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서는 “연구소기업”을 정의하면서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자본금의 20퍼센트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동법의 연구소기업은 “자본금”을 가지는 기업으로서 주로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상법」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연히 법인으로 설립되도록 하고 있는바,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인 점, 「동법」에서 이미 설립된 기업이 청산된 후 다시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기업으로 설립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어떠한 기업이 이미 설립되었더라도 「동법」에 의한 연구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 그에 따르는 지원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이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 「동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동법 제9조제1항」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법인설립에 관한 「상법」상의 준칙주의에 대한 예 외를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통하여 특정한 기업이 「동법」에 의한 연구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 또는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소기업으로 하여금 「동법」에서 정한 여러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 규정에서의 “설립”을 엄격한 의미로 해석하여 종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업을 성립되게 하는 행위로 볼 것은 아니고, 동 규정에서의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또한 아직 설립되지 아니한 기업의 설립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기업이 「동법」에 의한 연구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 또는 인정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출자하여 이미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더라도, 당해 기업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기업으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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