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287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의료법인 인선의료재단 ○○병원(이사장 김○○) 경상남도 ○○시 ○○읍 ○○리 313-1 대리인 변 호 사 최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진주지사장) 청구인이 2003.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이하 "산재요양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산업재해근로자(이하 "산재환자"라 한다)의 요양을 담당하여 오던중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관리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2회의 경고처분을 받고, 이어서 허위ㆍ부당한 방법 등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3월의 산재요양의료기관 진료제한 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청구인 병원에 입원요양중인 산재환자의 무단외박을 방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고를 받게 됨에 따라 진료제한 처분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3.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요양의료기관 지정취소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병원은 2000. 3. 13.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경영악화로 의료법인 인선의료재단이 2003. 9. 1. 인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산재보험 요양관리의 잘못은 위 ○○의료재단이 병원을 운영하던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법인 임직원 및 병원 직원들이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전 법인의 병원운영기간중의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병원이 청구외 김△△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관리상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27. 1차 경고를 하였는바, 위 김△△은 2002. 12. 24. 산업재해를 당하여 경상남도 ○○시 소재 ○○의원에서 CT촬영 등을 하고 CT필름과 판독소견서를 지참하여 청구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청구인 병원에서는 위 김△△이 호소하는 증세와 CT 판독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위 김△△의 상병을 ‘뇌진탕, 요추추간판탈출증 제3-4, 제4-5간, 경추추간판탈출증 제4-5간, 두피 열상’으로 진단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소견조회를 받고 다시 진단한 결과 경추추간판탈출증의 상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진주방사선과의원의 CT필름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밝혀져 즉시 피청구인에게 상병정정신청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 병원의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위 진주방사선과의원의 잘못에도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피청구인의 1차 경고처분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과잉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2003. 8. 6. 청구인 병원이 산재환자인 청구외 정○○의 통원치료와 관련하여 교통비 청구시 치료일자를 2중으로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2차 경고를 하였는바, 청구인 병원이 2중으로 확인한 금액은 18만 4,00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 병원의 월평균 산재보험 요양진료비청구금액(2,500만원 내외)을 감안할 때 이 경고처분은 과잉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0. 14. 청구인 병원에 입원중이던 산재환자인 청구외 강○○ 및 최△△의 무단외박을 방치하여 산재환자의 요양관리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3차 경고를 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강○○ 등이 피청구인의 산재요양의료기관 불시점검시 개인사정으로 외출한 것은 사실이나 외박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또 청구인 병원은 위 강순숙 등을 적발 다음날 퇴원조치하였으며, 한편 위 강○○ 등은 회진시간을 피해 외출을 한 것으로 이는 간호일지 등으로 확인되는 사항이고, 통상 산재환자들의 외출은 직장에의 조기복귀를 위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동측면을 고려하여 퇴원이 임박한 환자에게 치료적인 관점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경고 및 이로 인한 이 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마. 청구인 병원은 입원실 46실, 201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11개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입원환자가 110명, 1일 평균 외래환자가 220명에 달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으로 산재요양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경상남도 사천시 지역 4개 산업공단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4,500여명의 근로자와 그밖에 3,800여명의 근로자가 건강검진 및 산재요양을 위하여 타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의 불편과 위험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청구인 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산재환자의 진료가 중단될 경우 경영악화가 불가피하여 부도 등이 예견되므로 이로 인한 지역응급의료체계의 붕괴가 분명하고, 사천지역의 경우 보건소만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청구인 병원이 폐쇄될 경우 사천시 지역에 거주하는 4만 세대 11만 5천여명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에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적인 손실로 연결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산재보험법 제4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 피청구인의 요양업무처리규정 등에 근거한 산재요양의료기관의 지정은 피청구인이 산재환자의 진료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할 것을 계약하는 것을 실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는 당사자간의 사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그 지정의 취소도 사법상 계약의 해지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청구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변경되었으므로 전 의료법인 운영시기에 받은 경고를 승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2000. 3. 10.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3. 10. 23.자로 의료법인 명칭이 의료법인 인선의료재단으로 변경되었으며, 임원의 변동은 있으나 위 ○○의료재단이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이 청구인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 병원의 현 운영자인 인선의료재단은 위 ○○의료재단의 명칭인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그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산재보험 요양과 관련하여 받은 1차 경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김△△은 2002. 12. 26. 진주방사선과의원에서 CT 촬영 등을 하고, 2002. 12. 28.부터 청구인 병원에서 요양을 하면서 2003. 1. 6. 청구인 병원 신경외과전문의로부터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뇌진탕, 두피열상’의 진단을 받아 35일(2002. 12. 28.~ 2003. 1. 31.)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김△△의 경추부 CT 필름이 위 김△△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에 대하여는 판정을 보류하였으나, 위 김△△은 다시 2003. 3. 4. 청구인 병원 신경외과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 병원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CT필름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잘못된 진단을 하고, 나중에 피청구인이 의견조회를 한 후에야 상병명 변경신청을 한 것은 청구인 병원이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를 태만히 한 과실에 원인이 있다 할 것이며, 특히 이 건의 경우 산재요양의료기관 지정의 취소까지 가능한 사안임에도 피청구인이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조치인 ‘경고’를 한 것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정○○의 산재요양과 관련하여 요양비 2중확인 금액이 경미하므로 피청구인의 2차 경고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정순심의 요양비 이중청구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청구인 병원이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로 적발되어 진료제한 3월의 조치(2003. 7. 28. ~ 10. 27.)가 예정되어 있는 시점(2003. 7. 22.)에서 조차 산재환자의 요양 및 비용청구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한 것을 의미하며, 이에 피청구인은 가장 제재의 수준이 낮은 경고만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산재환자로 청구인 병원에 입원하였던 청구외 강○○ 등이 무단외출하였을 뿐 외박은 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의 3차 경고는 그 정황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청구인이 제출한 위 강○○ 등의 진술서 외에 위 강○○ 등의 외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청구인의 수시점검 하루 전에 위 강○○ 등은 청구인 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재보험요양연기신청(입원연장)을 하였는데 무단 외박이 적발된 다음날 위 강○○ 등을 강제 퇴원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 스스로 의학적 소견을 포함하여 산재보험 요양관리에 있어 일관성을 상실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허위의 의학적 소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을 시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요양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산재요양의료기관이 1년에 3회의 경고를 받게 되면 진료제한 3월의 조치를 받게 되고, 진료제한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산재요양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 병원은 2003. 7. 10.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등으로 진료제한 3월의 조치를 받고 다시 진료제한기간중에 3회의 경고가 누적되어 진료제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이에 피청구인이 산재요양의료기관 지정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바.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병원 소재지인 경상남도 사천지역의 의료사정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천지역에는 현재 청구인 병원외 2개의 병원과 다수의 의원이 산재요양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산재환자자들을 진료하고 있고, 사천시내에서 3차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2개소 등 의료기관이 밀집한 경상남도 진주시까지는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불과하여 지역 환자의 불편과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 등은 우려할 만한 사정이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항,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 등본,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지역응급의료기관지정서, 진단상병 오류 등 요양관리상 중대한 과실에 대한 경고, 확인서, 추가상병신청 정정요청, 산재보험요양신청서, 산재보험요양연기ㆍ기타신청서, 산재보험요양비청구서, 산재통원환자 교통비지급 청구서, 업무협조요청, 요양비청구건에 대한 사유서, 의료기관 수시점검지시서ㆍ점검부, 소견서, 자문의사 소견서,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 행정처분전 의견진술 요청, 의견진술서, 산재지정의료기관 진료제한처분, 요양비청구 허위확인에 대한 경고, 산재요양담당지정의료기관 경고 및 지정취소 알림, 2003년 산재지정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실사 및 결과통보, 산재지정의료기관 실사결과 및 제한처분, 산재보험요양담당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2000. 3. 10.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3. 10. 22. 의료법인 인선의료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청구인 병원은 청구외 사천시장으로부터 2000. 3. 13. 위 의료법인 ○○의료재단(이사장 유○○)이 경상남도 ○○시 ○○읍 ○○리 313-1번지에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11개 진료과목, 입원실 46실, 병상 201개 규모로 의료법인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허가를 받았고, 다시 2003. 10. 24. 위 사천시장으로부터 의료법인 인선의료재단 ○○병원(개설자 김○○)으로 개설허가를 받았으며, 2003. 9. 26. 위 사천시장으로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외 김△△은 2003. 1. 9. 피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요양신청을 하였고, 동 신청서에 첨부된 청구인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위 김△△의 상병은 ‘뇌진탕, 추간판탈출증 제3-4, 제4-5 요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4-5, 두피열상, 흉추염좌’로, 치료예상기간(입원기간)은 2002. 12. 28.부터 2003. 1. 31.까지(35일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김△△의 산재보험요양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자문의사는 위 김△△의 상병명중 ‘뇌진탕, 두피열상’은 인정되나 그밖의 상병은 의료보험 수진내역 및 주치의 소견을 확인한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자문하였다. (라) 위 김△△은 2003. 3. 4. 다시 청구인 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흉추염좌, 추간판탈출증 제3-4, 4-5요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4-5번’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소속 자문의사는 위 김△△의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추촬영 CT 필름은 위 김△△의 것이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은 다시 2003. 3. 11. 위 김△△의 ‘경추간판탈출증 제4-5번’에 대하여 CT촬영을 한 결과 경추염좌의 소견만이 보인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추가상병신청 정정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3. 27. 청구인이 위 김△△의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상병명의 정정을 신청하는 등 산재보험요양관리상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하였다. (바) 경상남도 ○○시 ○○동 소재○○방사선과의원 원장인 청구외 서○○이 작성한 2003. 4. 4.자 확인서에 의하면 동 의원에서 위 김△△의 경추부위에 CT 촬영을 하였으나 환자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위 김△△의) 직전 검사자의 이름이 찍혀 이를 수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청구외 정○○은 2002. 12.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02. 4. 1.부터 2002. 11. 26.까지 131일간 청구인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비(교통비) 18만 780원을 청구하였고, 다시 2003. 7. 23. 청구인 병원에 2002. 4. 1.부터 2002. 6. 3.까지, 2002. 7. 8.부터 2003. 6. 30.일까지 모두 422일간 통원치료하였다는 청구인 병원의 확인을 받아 요양비(교통비)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7. 28. 청구인에게 위 정○○이 요양비를 이중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3. 8. 1. 요양비 청구 확인과정에서 위 정○○의 2003. 7. 23. 청구를 최초청구로 알고 소견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8. 6. 청구인이 위 정○○의 요양비 이중청구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산재요양의료기관으로서 불성실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고를 하였다. (아)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는 2003. 6.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병원에 대한 (산재보험)진료비 현지실사 결과, 청구인 병원에서 519만 1,780원의 진료비를 허위ㆍ부당청구하고, 111만 3,340원을 착오 청구하는 등 모두 630만 5,120원의 진료비가 부정 또는 착오 청구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7. 13. 청구인에게 3월(2003. 7. 28. ~ 10. 27.)의 진료제한을 통보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3. 8. 28. 산재환자로 청구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청구외 김△△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병원(사천삼성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있고, 위 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중 청구인 병원에서 위 김△△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연기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이 있어 청구인 병원 등에 대한 의료기관 수시점검을 한 결과, 위 김△△은 2003. 7. 25.부터 8. 25.까지 교통사고환자로 사천삼성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지 및 물리(치료)기록지 등에 허위 진료내역을 기재되어 있고, 이와 함께 산재환자로 청구인 병원에 입원중인 청구외 최△△ 및 강△△이 무단으로 외출ㆍ외박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차) 한편, 위 최△△ 및 강△△은 2003. 8. 26. 각각 청구인 병원의 소견을 첨부하여 향후 30일간(2003. 9. 1.부터 9. 30.까지) 산재보험 요양기간을 연기(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카) 위 최△△은 청구인 병원에 입원중이던 2003. 8. 26. 외출증을 쓰지 않고 밖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고 21:00경 병원에 돌아왔다는 확인서를 2003. 9. 29. 작성하였고, 위 강△△은 청구인 병원에 입원중이던 2003. 8. 26.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무단외출하였다는 확인서를 2003. 9. 30. 작성하였으며, 청구인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위 최△△과 강△△은 모두 2003. 8. 29. 청구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03. 9. 22. 청구인의 산재요양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것임을 통지하고 이에 앞서 청구인의 의견진술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03. 10. 1. 위 김△△의 진료기록 등 허위작성은 환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며, 또 위 최△△ 및 강△△의 무단외출에 대하여는 환자 관리소홀사실을 인정하나, 그 사유가 어린자녀의 식사 등이 걱정되어 잠시 외출한 것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2003. 10. 14. 위 김△△에 대한 허위진료기록 작성 등의 사실확인 여부를 별개로 하더라도 청구인 병원에 입원중인 산재환자인 위 강△△ 및 최△△의 무단 외박을 방치하는 등 산재요양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경고를 하고, 요양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진료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사유(1년간 경고 3회 누적)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산재요양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됨을 통지하였다. (하)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요양담당계약서(서식)에 의하면 계약의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의료기관이고, 의료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산재환자에게 행하되, 근로복지공단은 그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의료기관은 요양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조치에 따르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미리 그 뜻을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산재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등으로 하되 그 지정요건ㆍ지정절차ㆍ지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산재보험요양의료기관의 지정은 그 실질이 의료기관과 피청구인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져있고, 따라서 그 지정취소는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요양담당계약서(양식)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산재환자의 진료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판정할 수 없고, 행정청(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근거,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정절차를 정하고 있는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장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의료기관을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그 지정결정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바, 비록 그 형식이 산재환자의 요양 위탁과 진료비의 지급이라는 계약서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의료기관 등을 산재요양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산재보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 및 공단규정에 따라 요양담당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작용의 하나로써 법령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비록 그 지정에 따른 진료의 대상이 산재환자에 한정되기는 하나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됨으로써 산재환자의 진료 등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의료기관 지정취소행위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요양업무처리규정 별표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진료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재환자 요양 및 진료비 2중청구와 관련하여 2회의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진료비를 허위ㆍ부당, 착오로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진료제한 3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산재환자의 요양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경고를 받게됨으로써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아 진료제한(3월)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으로부터 청구인 병원을 인수하였고, 이 건 처분사유는 모두 이전 재단의 병원 운영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등기부 등본상 청구인 병원의 운영자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현재 청구인 병원의 운영자인 의료법인 인선의료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되어있고, 이사 등 임원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그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별개의 법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산재의료기관의 지정은 그 운영자의 동일성 여부와 별개로 일정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 병원의 개설자의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병원의 동일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법인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이전에 청구인의 병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경고 등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산재환자인 청구외 김△△의 상병명 결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1차 경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환자의 상병명을 결정하는 것은 전문적인 의료지식과 엄격한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볼 것인바, 산재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 상병명을 판정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위 김△△의 것이라고 제출된 CT 촬영사진이 다른 사람의 것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상병명을 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고, 이는 청구인 병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산재환자인 청구외 정△△의 요양비 2중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2차 경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인 제도로서 그 재정은 일반 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보험료 등으로 충당되고, 요양급여는 이러한 차원에서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미 청구인이 소견서에 따라 피청구인이 요양급여를 지급한 위 정△△에게 또 다시 중복되게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재보험환자의 요양관리에 과실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산재보험의 공익성과 산재환자의 요양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경고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산재환자인 청구외 강△△ 및 최△△의 무단외박 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3차 경고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는 가장 적절하고 비용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강△△ 및 최△△이 단순한 외출을 하였다가 적발되었으며, 또 입원한 산재환자의 운동, 조기직장 복귀 등을 위하여 외출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저녁시간에 환자가 무단으로 외출하고, 또 적발 전날에 각각 30일간의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적발 다음날 위 강△△ 등을 퇴원시킨 사실 등을 고려하면 결국 청구인은 입원한 산재환자의 관리를 성실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경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청구인 병원의 지역특성상 공익적인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의료기관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공익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 병원이 산재환자의 진료만을 중단시킬 뿐이고 다른 환자들의 진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지역주민의 의료사정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니며, 설령 이 건 처분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병원의 운영상의 문제에 불과하고, 만일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것이 우려되었다면 더욱 더 입원한 산재환자의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수회에 걸쳐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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