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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47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정형외과의원 대표) 경기도 ○○시 ○○읍 ○○리 687-4번지 대리인 변호사 박 ○○ 외 11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장) 청구인이 1999.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정형외과의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산재재해를 입은 환자(이하 “산재환자”라 한다)들을 치료하여 오던 자로서, 1999. 6. 15. 산재환자인 청구외 정○○의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9. 8. 27. 청구인이 위 정○○의 수술을 시행하면서 추간판탈출핵 제거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위 정○○의 수술기록지 및 요양연기신청서에 위 제거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정○○은 분명히 요추 제1번-제2번 사이에 추간판탈출증이, 요추 제4번-제5번 사이에 섬유륜 팽윤증이,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고, 그래서 청구인은 위 정○○의 추간판탈출핵 제거수술을 하다가 팽윤된 섬유륜을 함께 제거하였던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이 건 처분을 사적인 법률행위로 오인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지정해제의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은 사적인 계약관계이고, 그 지정의 해제는 사적인 법률행위(계약해제)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나. 청구인은 1999. 6. 15. 위 정○○에 대하여 수술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에 추간판탈출핵 제거술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정○○의 수술기록지 및 요양연기신청서에 위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그리하여 위 정○○의 입원연기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기재한 사실이 분명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해제행위가 계약을 해제하는 사적인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 및 공단규정에 따라 요양담당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그를 지도, 감독하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작용의 하나로써 법령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행위를 해제하는 것이며, 또 비록 그 지정에 따른 진료의 대상이 산재환자에 한정되어 있다 하여도,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를 받은 의료기관으로서는 그 지정이 취소되고 일정기간 동안 재지정이 금지되면, 산재환자의 진료와 치료 등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그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해제행위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 처분으로서 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 산재보험요양관리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제8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수술기록지, 청구인의 수술의견서, 간호사의 확인서, 위 정○○의 문답서, 위 정○○의 요양연기신청서, 방사선과 전문의의 리포트, 위 정○○의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정형외과의원이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이 건 처분전까지 산재환자들을 치료하여 왔다. (나) 청구인의 위 정○○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6. 15. 위 정○○에 대하여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탈출핵 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의학적 소견이 기재된 위 정○○의 요양연기신청서(1999. 7. 20.)에 의하면, 요양연기소견상 위 정○○이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핵 제거술(1999. 6. 15.)을 받고 회복중인 자로서, 상당기간 안정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치료상 요양연기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위 정○○ 수술의견서(1999. 8.경)에 의하면, 위 정○○의 척추 경막하지방이 신경근을 에워싸고 있었고, 디스크부위가 돌출된 부분은 없어서, 추간판탈출핵 제거술을 하지는 아니하고, 척추신경근 감압술을 시행하였던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정○○에 대한 수술에 참여하였던 간호사 청구외 김○○의 확인서(1999. 7. 29.)에 의하면, 척추의 조직 사이에 지방을 떼어내서 조직을 덮었으며, 추간판탈출핵 제거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위 정○○이 추간판탈출핵 제거술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제보를 조사한 후에, 1999. 8. 27. 위 정○○에 대한 청구인이 위 정○○의 수술을 시행하면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핵 제거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위 정○○의 수술기록지 및 요양연기신청서에 위 제거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행정심판사항은 고지하지 아니함)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산재환자의 요양을 위하여 산재보험요양 담당의료기관을 지정하며, 그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단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요양관리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의 관할 지사장은 요양담당의료기관이 소견서(기존질병 및 장해상태 등)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요양담당의료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정○○의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추간판탈출핵 제거술을 시행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척추신경근 감압술만을 시행하였으면서도, 수술기록지 및 요양신청서의 의사소견란에 추간판탈출핵 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는 요양담당의료기관이 소견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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