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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556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ㆍ보험급여결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공업사(대표 김○○) 서울특별시 ○○구 ○○동 626-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6.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11. 7. 고인의 유족에게 장의비 707만 8,870원, 이종요양비 181만 2,600원 및 유족일시금 3,651만 2,520원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ㆍ보험급여결정처분을 하고, 2005.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종요양비 90만 6,300원과 유족일시금 3,564만 5,160원의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고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150m 지점에 위치한 ○○타이어에서 근무하다가 자신의 지병으로 인한 잦은 결근과 신규 입사자의 정비책임자 임명 등으로 인한 불만 등으로 위 회사를 그만두고 2005. 7. 11.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며, 입사한지 18일째인 2005. 7. 29. 원인불명의 뇌출혈로 쓰러져 인근병원으로 긴급후송을 하였으나 2005. 8. 3.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입사 후 근로한 18일간은 일요일이 2회, 휴가 1일(고인 부친의 대장암 2차 수술)로서 실제 고인의 근무일수는 15일이고, 2005. 7. 11.부터 2005. 7. 16.까지는 전 사업주 김○○과 청구인 및 고인이 같이 근무를 하였으며, 청구인과 고인 2인이 근무한 것은 9일에 불과하고, 고인의 업무는 엔진오일이나 필터 등을 교환하는 극히 기초적인 경정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 다. 고인이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탐문한 결과 고인은 쓰러지기 40여일 전인 2005. 6. 11.부터 두통 및 고열로 ‘뇌 바이러스성 뇌막염’과 ‘만성 B형 간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3일간 입원한 사실이 있고, 종교적 이유로 인한 부모의 이혼과 부친의 대장암수술 등으로 인한 금전적ㆍ심리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사업장 보다는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요건이 더욱 크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라. 근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는 피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근거가 없고, 조사과정에서도 고인 유족의 주장이 청구인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항변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으며,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ㆍ보험급여결정처분 및 보험급여징수결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건 청구는 업무상 재해 여부 즉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뇌출혈로 인한 고인의 재해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고인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스트레스가 고인의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었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ㆍ보험급여결정처분 및 보험급여징수결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및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확인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2004. 9. 30. 자동차경정비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 10. 1. 개업하였다. (나) 고인은 2005. 7. 11. 청구인 사업장에 취업하였고, 2005. 7. 29.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날 11시경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실질내출혈로 2005. 8. 3.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7. 29.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인의 취업일을 2005. 7. 11.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고인의 취업일부터 14일 이상 경과한 뒤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2005. 7. 11.을 보험성립일로 하되,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라) 2005. 10. 31.자 자문의사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고도의 뇌압상승, 뇌간 압박’으로, 중간선행사인은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수두증’으로, 선행사인은 ‘뇌동맥류파열’로 되어 있고, 고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후 18일만에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전 근무처에서는 직원이 많아 업무분담이 가능하였으나 현 직장에서는 대부분 고인이 처리해야 하므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5. 11. 7. 고인의 유족에 대하여 장의비 707만 8,870원, 이종요양비 181만 2,600원 및 유족급여 50% 일시금 3,651만 2,520원(일시금 3,564만 5,160원, 연금 86만 7,360원)의 요양ㆍ보험급여 결정통지를 하고, 2005.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3,655만 1,460원(이종요양비 90만 6,300원, 유족 50% 일시금 3,564만 5,1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를 하였으며, 동 통지서에 유족급여의 수령액이 7,129만 330원으로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ㆍ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나, 이는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ㆍ보험급여결정처분이 잘못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ㆍ보험급여 결정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 결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보험급여징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고인이 2005. 7. 11. 취업을 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건 재해가 발생한 날인 2005. 7. 29.에야 가입신고를 한 사실이 분명하며, 피청구인은 이 건 재해로 인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인의 사업주인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보험급여징수결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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