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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6-04457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ㆍ보험급여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대표이사 신 ○ ○) 광주광역시 ○○구○○동 49-1번지 대리인 노무법인 ○○ 공인노무사 박○○, 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고양지사장) 청구인이 2006.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공한 (주)○○텔레콤 ○○정보센터에서 2003. 3. 14. UPS 접속작업을 하던 김○○가 감전에 의한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1. 21. 소속사업장을 청구인으로 하여 김○○에 대하여 2003. 3. 14. ~ 2005. 1. 13. 동안의 요양기간을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ㆍ보험급여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김○○의 보험급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를 하면서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발주자인 (주)○○통신으로부터 ○○정보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2. 12. 27. 준공하였고, 준공일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건축물을 인계하였으며, 이후 (주)○○통신이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UPS를 독자적으로 발주하여 ○○시스템에 UPS장비와 관련된 전력 연결작업을 직접 의뢰하였고, ○○시스템 소속 근로자인 김○○가 UPS 전력 연결작업을 하던 중 이 건 감전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소속 사업장으로 한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건 청구는 업무상 재해 여부 즉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부스닥트 설치공사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스닥트와 UPS 장비의 연결은 청구인이 ○○통신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잔여공사라고 판단되고, ○○시스템의 일당직 근로자인 김○○가 전기 감전사고를 당한 2003. 3. 14.의 작업이 청구인과 상관없는 별개의 공사라는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부스닥트 공사의 원수급인인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결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ㆍ보험급여결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이의신청서, 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시스템 대표 곽재민의 2005. 11. 10.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UPS BUS-DUCT 기술자로서, 2003. 3. 14. 일당 15만원을 받고 BUS-DUCT 접속 작업을 하던 중 BUS-DUCT에 전원을 인가해 놓은 줄 모르고 작업을 하다가 380V 숏트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공사도급계약 변경(정산)합의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00. 3. 25. ~ 2002. 12. 31.로 되어 있고, 고양시장의 건축사용승인 알림서에 의하면, (주)○○통신 ○○정보센터는 2002. 12. 2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5. 11. 21. 김○○에 대하여 재해 발생일은 "2003. 3. 14."로, 상병명은 "암녀부 및 체간부 양상지 전기화상 3도[승인], 경부부전강직 [승인]"으로, 결정내용은 "요양기간 : 2003-03-14 ~ 2005-01-13(입원 : 284일)"로 하여 요양ㆍ보험급여 결정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12. 19.자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요양ㆍ보험급여 결정통지는 소속 사업장 지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1. 9. 청구인의 이의가 이유 없다고 통지하였다. (2)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주)○○텔레콤 ○○정보센터 신축공사를 2002. 12. 27. 준공하였고, 이후 (주)○○텔레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전기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김○○는 동 전기공사 중 감전사고를 당했으므로 청구인을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ㆍ보험급여결정처분을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것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ㆍ보험급여결정처분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심사청구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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