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 거부처분을 다투는 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의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할 경우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위 처분에 대해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기각재결을 받았다면「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12. ◌◌금속에서 밸브 등의 주물을 제작하던 중 ‘척추전방전위증 제4-5번 요추간, 척추분리증 제5요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9.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9. 3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승인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10월부터 ◌◌금속에서 하루 11시간씩 허리에 부담을 주는 주물 제작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업무와 이 사건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38조, 제103조, 제10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서,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12. ◌◌금속에서 밸브 등의 주물을 제작하던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9.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30.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2. 20. 이 사건 상이는 요추질환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03조제1항제1호 및 제5항, 제106조제1항에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의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할 경우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요양승인 거부처분에 대해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기각재결을 받았다면「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요양승인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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