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84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신○○) 경상북도 ○○시 ○○구 ○○동 60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장) 청구인이 2004.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철소 방화방염작업의 원수급자인 사업체로서, 청구인의 하도급 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 소속 일용직 근로자 청구외 이○○(이하 "재해 근로자"라 한다)가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법상의 요양보험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원수급자인 청구인을 사업주로 판단하고 2004. 8. 2. 산재보험법상의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 근로자인 청구외 이○○는 청구인의 하도급업체인 (주) ○○산업 소속 근로자인 자로서, 2003. 10. 25.~2004. 3. 31. 기간동안 방화방염작업에 일용직으로 투입되어 근무하던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요통 등을 사전에 호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가 동 방화방염작업이 진행되던 중 자진하여 퇴사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주) ○○산업에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업무상 재해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채 이 건 요양승인통보를 하였다. 나. 산재보험법 제4조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중 7.요통 "나"목에 따르면,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에 걸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이○○가 수행한 방화방염작업은 △△ 제철소 내에서 케이블이나 판넬에 불이 났을 경우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석고판으로 막고 주위에 1미터 정도 방재도료를 도포하는 작업으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도 아니며 작업자 10여명이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방재도료를 운반하는 과정도 힘든 중량물 취급 작업도 아니다. 다. 청구인 회사는 현재 작업장에서 무재해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상 보험료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모범사업장으로서 이 건 요양승인결정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원수급자인 청구인이 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작업장 무재해운동 및 개별실적요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산재보험법상의 요양승인을 인정한 처분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재해근로자인 청구외 이○○는 청구인의 하도급 업체인 (주)○○산업에 소속된 24세의 방화방염작업공이던 자로서, 피청구인과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근무 중 허리를 다치거나 삐끗한 적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방화방염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가 아프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방화방염작업 기간 중인 2004. 3. 17. ○○한의원에서 요각통 치료를 받은 사실이 진료부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점, 위 이○○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MRI 검사상 제 4-5번 요추간판의 탈출소견이 보이지만 심한 퇴행성변화는 보이지 않고 과거 병력상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및 20kg 이상의 물건을 드는 심한 노동을 했다면 작업과 요추간판 탈출증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판단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 발주한 제철소 내의 방화방염작업을 수주한 원수급자로서 2002. 7. 2. 청구외 (주)○○산업과 금 128,590,000원의 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 재해근로자인 청구외 이○○는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주)○○산업 소속 근로자로서 2003. 10. 25.~2004. 3. 31. 기간동안 제철소내의 방화방염 작업공으로 근무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4. 5. 25. 위 (주)○○산업이 고용한 방화방염작업 일용 근로자 청구외 이○○가 방화방염작업 과정에서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 등의 재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 이○○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고 산재보험요양승인을 한 후 2004. 8. 2. 청구인에게 이 건 보험급여결정통지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04. 10. 28.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동조제5항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건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보험급여결정처분을 이유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