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02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윤○○) 대구광역시 ○○구 ○○동 962-19 대리인 ○○노무사 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POST B1동 신축공사의 원수급자인 사업체이고, 청구인의 철골관련 하도급업자는 ◎◎건설이며, ◎◎건설의 내화피복관련 도급업자는 손○○이고, 손○○은 다시 임금도급형식으로 김◎◎과 내화피복 작업을 완료한다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김◎◎의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 청구외 오○○(이하 "재해자"라 한다)이 청구인이 시공하는 POST B1동 신축공사 현장으로 작업을 하려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의 업무상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원수급자인 청구인을 사업주로 판단하고 2005. 6. 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김◎◎과 재해자와의 근로계약 성립여부는 유선상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더욱이 김◎◎과 재해자는 처남매부관계이며, 재해자가 산업재해로 여러 차례 요양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과 재해자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은 허위로 판단된다. 나. 설령 재해자의 주장대로 유선으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출근 중 재해라면 사업주의 지배영역(회사제공차량 등)에 있어야 하는데, 재해자는 자신의 차로 근무지에 첫 출근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POST B1동 신축공사를 수주한 원수급자로서 청구인의 철골관련 하도급업자는 ◎◎건설이고 ◎◎건설의 내화피복관련 도급업자는 손○○이며 손○○은 다시 임금도급형식으로 김◎◎과 내화피복 작업을 완료한다는 구두계약을 체결한 사실, 재해자는 청구인이 시공하는 POST B1동 신축공사현장으로 작업을 하려고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2004. 8. 23. 06:50경 교통사고를 입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재해자는 2004. 12. 10. 피청구인에게 경추부 추간판내장증 및 하요추부 추간판내장증의 업무상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30. 재해자에게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을 통보하였으며, 재해자는 2005. 3. 2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에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요양승인을 심사ㆍ결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2. 청구인 및 재해자에게 요양승인의 상병을 경추부 추간판내장증 및 하요추부 추간판내장증에서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으로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동조 제5항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건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동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보험급여결정처분을 이유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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