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067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대표이사 이 ○ ○) 경상남도 ○○시 ○○동 134-9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2003.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4. 1.부터 사업의 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적용받던 자로서, 2003. 3. 12.부터 "청조원룸도시가스배관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하였으나, 2003. 3. 14. 동 공사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 뇌진탕 등 5개 상병의 산업재해를 당하여 2003. 4. 8.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업재해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은 2003. 9. 15. 위 김△△이 재해를 입은 이 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 및 청구외 김△△에게 위 김△△에 대한 산재보험요양승인을 취소하였음을 각각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회사업무는 회사운영 초기부터 건설부문과 서비스부문으로 엄격히 나뉘어 운영되었고, 2002. 4. 1. 산재보험관계성립 이후 2002. 12. 31.까지의 법인회사결산서 상에도 건설부문과 비건설서비스부문으로 영업결과가 구분되어 있었으며, 피청구인이 이러한 모든 사실에 대해 산재ㆍ고용보험사업장실태조사를 거쳐 청구인의 사업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청구인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업무상 아무런 변동 없이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김△△에 대한 재해가 발생한 이 건 공사를 별도의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 및 매출액의 비교 등에 의해 결정되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비건설서비스업무인 검침, 안전, 용접 등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설비공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보다 많은 점, 비건설서비스업무에 투입된 노무비용이 같은 기간 동안 건설공사분야에 투입된 노무비용에 비해 많은 점, 위 비건설서비스업무로부터 발생된 수입도 건설공사업무보다 50%이상 많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최초에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기타의 각종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 행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는 정당하다. 다. 청구외 ○○주식회사의 청구인에 대한 지역관리소 지정서의 위탁범위에는 가스계량기 교체 및 유지관리가 명시되어 있고, 이 건 공사는 개별적인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대신 서비스를 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이 건 산재사고 또한 경남에너지주식회사를 대신해서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안전점검 중 추락한 사고로 서비스대행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별도의 건설공사로 보아 청구인 사업장을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청구외 김△△에 대한 산재보험요양승인을 취소한 것은 중대한 판단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제외결정은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 및 청구외 김△△에게 직접적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제외결정은 청구인 회사에게는 청구인 사업업종을 건설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되는(6/1000→29/1000)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재자인 청구외 김△△에게는 헌법에 명시된 산재법상 각종 급여권리를 침해하는 등 경제적ㆍ직접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산재보험 적용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어 이 건 공사를 청구인 회사의 기존 산재보험관계로 흡수적용할 수 없고,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은 동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신청에 의해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아야 산재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나 청구인 회사는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공사를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정당하다. 나. 이 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제외결정은 이 건 공사가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의 전단계 행위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제외확인만으로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5항에 의하면 이 건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대상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3. 12.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종목 및 업태를 각각 "건설, 도소매, 서비스", "가스시설 및 설비공사, 가스기기ㆍ통신기기, 기타 도급업"으로 하여 2002. 3. 6. 개업하였고, 2002. 4. 2.자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종은 "가스시설시공업1종"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02. 6. 5.자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명칭은 "(주)○○"으로, 사업종류는 "임대및사업서비스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자는 "2002. 4. 1."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3. 4. 8.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 2003. 3. 14.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뇌진탕 등 5개의 상병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산재보험요양급여를 승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7. 16.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김△△의 재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은 2003. 9. 15.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고, 위 김△△이 재해를 당한 이 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400만원인 건설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외 김△△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요양결정을 취소하고, 2003. 6. 24.자로 접수된 휴업급여청구서를 반려함과 동시에 청구외 김△△에게 지급된 요양비 총액 928만 7,890원을 2003. 10. 20.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면서,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청구하거나 전심절차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마) 위 김△△은 2003. 11. 20.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건 통지를 하면서 이 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통지로 인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보험요율 등이 변경됨으로써 경제적ㆍ직접적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 건 통지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청구외 김△△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취소하면서 그 이유로 이 건 공사가 산재보험관계 당연성립 대상이 아님을 통지한 것으로, 이러한 통지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앞으로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위법ㆍ부당 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통지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산재보험 요양승인 취소 등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소정의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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