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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38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자원 대표) 전라북도 ○○시 ○○동 100-1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자원)은 1999. 11. 1.부터 사업의 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적용받던 자로서, 2003. 11. 28.부터 "○○아파트 지하보일러 철거작업"(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을 위탁받았고, 2003. 12. 26.부터 청구인 소속 근로자 3명을 투입하여 고철수거작업을 하던 중 2003. 12. 29. 14:00경 위 근로자중 외국인 근로자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가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이하 "이 건 재해"라 한다)를 입어 2003. 2. 3.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2. 10. 위 △△이 재해를 입은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법상 총공사비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동 100-11 소재 "○○아파트 지하보일러 철거작업"의 일체를 위탁계약한 후 이중 절단부분만을 청구외 공항자원에 하청을 주어 동 절단작업을 종료한 후, 2003. 12. 26.부터 청구인 소속 근로자 3명을 투입하여 고철수거작업에 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2003. 12. 29. 14:00경 청구외 △△이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요양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재해를 청구인이 기가입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흡수적용 또는 별도로 산재보험가입 처리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 건 재해와 관련된 사업장에 산재보험의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반려한 이 건 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동 공사는 산재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해근로자의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비적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민원서류 반려공문, 공사계약서, 조사복명서, 작업일지,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10. 21.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종목 및 업태를 각각 "소매, 서비스", "파지, 고철, 청소용역"으로 하여 1999. 1. 5. 개업하였고, 사업장소재지는 "전라북도 ○○시 ○○동 100-11 ○○아파트 209-605"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3. 11. 28. 전라북도 ○○시 ○○동 100-11 소재 ○○아파트 지하보일러 철거작업의 일체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로 하되 2004. 2. 10.까지 완료기한으로 하고, 공사금액은 일금 690만원으로 계약하였다. (다)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외국인 △△은 2003. 12. 29. 14:00경 ○○아파트 지하보일러실에서 절단된 파이프를 옮기던중 파이프를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4. 2. 3.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외 조○○의 2004. 2. 6.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조○○의 주소는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209동 605호"이고, 청구인과의 관계는 "사업주의 남편으로 사실상 사업주임"이며, 이 건 재해일시는 "2003. 12. 29. 14시경"으로, 재해장소는 "○○시 ○○ 2동 ○○아파트 현장"으로, 재해내용 및 공사내용은 "상기일시 및 장소에서 재해자가 지하보일러실의 작업중에 다쳤고, 계약서와 같이 보일러 및 부속기기, 배관(공동구 포함)철거일체, 분진 및 폐기물 처리, 유류저장탱크 및 폐지, 장비반출구 공사를 해주기로 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상태이고, 총공사금액은 600만원(부가세 포함, 지급자재 없음)으로 공항자원의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4백만원에 구두계약으로 하도급을 주었으며, 당사에서 직접한 부분은 고철수거 및 청소부분이고, 공사시간은 2003. 12. 2.부터 하였으며, 2004. 2. 10.이 준공예정일"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4. 2. 9. 이 건 공사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되는데 이 건 공사는 철거공사로서 건설공사에 해당되고, 총공사금액이 69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4. 2. 10. 청구외 △△이 근무한 이 건 공사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의 공사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적용제외사업)제3항에 해당되어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므로 이 건 재해는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의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이 건 공사 현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외 △△에게 산재보험요양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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