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로 @@@에 있는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9. 11. 7.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의료기관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의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상 지정기준 배점합계의 80퍼센트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지정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동은 A의 중심지로 이 사건 한의원 소재지는 행정구역상은 ○동이지만 생활반경은 ○○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인구가 5만명이나 산재지정 한의원이 없는 점, 거리상으로는 인근 ○동에 산재지정 한의원이 있지만 ○○동과 생활반경이 다르며 병원이 밀집된 삼산동의 특성과 교통의 편의성을 따져보면 산재지정 한의원이 필요한 점, 평가항목 배점합계 78점으로 지역별 분포기준을 5점만 받아도 83점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여부 검토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한의원의 2009. 3. 18.자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의원’으로, 종별은 ‘한의원’으로, 진료과목은 ‘한방부인과, 한방내과,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한의원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동 신청서에 첨부된 의료기관개요서에 의하면, 입원실은 병실 6개와 병상은 15개로, 한의사는 ‘일반의 1명’으로, 간호조무사는 ‘3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9. 11. 28. 작성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여부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정기준 검토 내용 ○ 2019. 3. 17. 의료기관 개업 후 2019. 11. 7.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신규지정 신청함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기준 - A지사 관할 산재 지정 한의원인 ○○한의원과 약 900m, △△한의원과는 약 1.4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해 볼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있어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해당됨 □ 한의원 지정기준 배점 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91419"> </img> □ 검토 결과 - ○한의원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기준을 포함한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배점 합계 78점으로 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미달되므로 산재보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불승인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인력·시설·장비 및 진료과목,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의 항목별 배점합계의 80퍼센트 이상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한의원 소재지는 행정구역상 ○동이지만 생활반경은 ○○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동 인구가 5만명이나 산재지정 한의원이 없는 점, 거리상으로는 인근 ○동에 산재지정 한의원이 있지만 ○○동과 생활반경이 다르며 병원이 밀집된 ○○동의 특성과 교통의 편의성을 따져보면 산재지정 한의원이 필요한 점, 평가항목 배점합계 78점으로 지역별 분포기준을 5점만 받아도 83점으로 산재지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2항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및 진료과목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의 항목별 배점합계의 80퍼센트 이상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인력 및 시설 기준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해 평가를 한 결과 배점합계 78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동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의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상 지정기준 배점합계의 80퍼센트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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