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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임의가입사업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38 산업재해보상보험임의가입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읍 ○○리 93-1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5.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건축주인 청구인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이○○가 2004. 5. 26.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당하자 청구인은 2004. 5. 27.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가입대상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10. 20. 임의가입사업장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승인하는 산재보험임의가입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기도 ○○시 ○○읍 ○○리 92-2외 2필지 소재의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직영으로 다가구주택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 3. 24.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4. 3. 30. 시청에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하던 중 2004. 5. 26. 청구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이○○가 2층에서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2004. 5. 27. 산재가입신청을 하였고 2004. 6. 19. 이○○는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사고 이후 다음날부터 소급하여 임의가입적용 사업장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재해 발생 다음날 제출한 구비서류 중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서에는 다가구주택 2동 중 A동은 327.80㎡, B동은 202.68㎡으로 각각 330㎡ 이하로 되어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A동은 연면적 567.24㎡로, B동은 연면적은 226.62㎡으로 되었고 동 설계변경은 2004. 4. 2.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등에 따른 설계변경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신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동 설계변경신고는 2004. 10. 8.자로 한 것이다. 라. 청구인의 건축한 다가구주택의 A동과 B동간의 거리는 불과 80㎝에 불과하고 시간적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가 아니며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의 일부로 취급하여 각각 별도의 보험관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단일공사로 적용하여야 하며, 설사 별도로 취급된다 하더라도 이 건 관련 사고가 발생한 A동은 실제 연면적이 567.24㎡이므로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 공사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산재보험 임의가입대상으로 성립조치한 것을 취소하고 당연적용가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사업인바,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고 청구인의 이 건 공사의 경우 각각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327.80㎡ 및 202.68㎡로 적용제외사업이므로 건축주의 산재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임의가입대상이다. 나.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은 건축주 직영공사에 있어서는 허가단위로 판단하는바, 이 건 공사는 허가단위 공사가 각각의 건축물 신축이라는 최종목적물 완성을 위한 총공사에 해당하여 각각의 연면적으로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공사는 각각 연면적이 330㎡ 이하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를 임의가입대상으로 처리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보험관계가입신청서, 조사복명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지적도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처리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3. 24.자 경기도 ○○시장의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92-2 외2 필지에 2건의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번호 "2004-경기도 ○○시 건축과-신축허가-191"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202.68㎡(2층)"이고, 허가번호 "2004-경기도 ○○시 건축과-신축허가-192"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327.80㎡(2층)"로 되어 있다. (나) 2004. 4. 2.자 경기도 ○○시장의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허가번호 "2004-경기도 ○○시 건축과-신축허가-191"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202.68㎡"이고, 허가번호 "2004-경기도 ○○시 건축과-신축허가-192"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327.80㎡"로, 착공예정일은 각각 "2004. 3. 31."로, 착공신고일은 각각 "2004. 4. 2."로 되어 있다. (다) 2004. 10. 8. 경기도 ○○시장이 교부한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허가번호 "2004-경기도 ○○시 건축과-신축허가-191"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739.86㎡"이고, A동의 연면적은 "567.24㎡(3층)"로, B동의 연면적은 "226.62㎡(2층)"로 되어 각각 되어 있으며, 설계변경일자는 "2004. 10. 8.(1차)"로 되어 있다. (라) 2004. 12. 18. 경기도 ○○시장이 교부한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허가번호 "2004-경기도 ○○시 건축과-신축허가-191"의 건축물(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은 "793.86㎡"로 되어 있고, 사용승인 일자는 "2004. 12. 18."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A동은 "3층으로 연면적이 567.24㎡"이고, B동은 "2층으로 연면적이 226.62㎡"로 되어있다. (마) 이 건 관련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A동은 3층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1층은 209.48㎡로, 2층은 209.48㎡로, 3층은 148.28㎡로 각각 되어 있고, B동은 2층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1층은 113.31㎡로, 2층은 113.31㎡로 각각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4. 9. 24.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조사목적 - 경기도 ○○시 ○○읍 내리 92-2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발생한 이○○ 재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자 조사함 2) 재해경위 - 2004. 5. 26. 11:30경 이○○가 상기 공사현장 2층 바닥공사를 하고 2층 난간 가장자리 부분에 기와를 박다가 중심을 잃고 1층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임 3) 조사내용 - 동 공사는 건축주 최○○의 개인직영공사로서 ○○읍 ○○리 92-2외 2필지에 2개의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2004. 3. 24. 받아 2004. 3. 31. 건축물을 착공함 - 건축허가상 두개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330㎡이하임 - 두개동의 건축물은 각각 330㎡이하의 건축물로서 각각을 개별공사로 본다면 산재보험적용제외에 해당하나, 동일시점에 공사가 이루어졌고 동일한 장소에서 건축이 시행되었다고 보여짐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건축허가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시간과 장소적으로 동일한 부문으로 판단할 것이지가 핵심사항임. 4) 조사자의 의견 - 동사안에 대하여 공단본부 징수국에 질의한 결과 이 건 공사는 허가단위 공사가 각각 건축물 신축이라는 최종목적물 완성을 위한 총공사에 해당되어 각각의 연면적으로 당연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회신을 받은바, 동 공사는 건축주가 2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2개의 건축허가를 각각 받아 건축주직영으로 시공하는 다가구주택신축공사로서 각각의 건축연면적이 330㎡ 이하의 건축물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임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의미하고, 건설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관련 2동의 다가구주택은 각각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동 다가구주택의 A동과 B동간의 거리는 불과 80㎝에 불과하고 시간적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가 아니며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의 일부로 취급하여 단일공사로 보험관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설사 별도로 취급된다 하더라도 이 건 관련 사고가 발생한 A동은 실제 연면적이 567.24㎡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가입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다가구주택의 A동 건축공사와 B동 건축공사는 하나의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한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이라기보다는 각각 별도의 최종공작물로서 각각의 건축허가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되어온 것이므로 위 2개의 건축공사는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의 일부로 취급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한 2004. 5. 27.에는 청구인의 위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각각 327.80㎡(A동) 및 202.68㎡(B동)로서 연면적이 각각 330㎡ 이하였고,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을 793.86㎡(A동:567.24㎡, B동:222.62㎡)로 설계를 변경한 시기가 2004. 10. 8.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설계변경으로 이 건 관련 건축공사의 연면적이 330㎡ 초과된 2004. 10. 8.자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건 산재보험 신청 당시 이 건 관련 다가구주택의 건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가입신고에 대하여 임의가입으로 승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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