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360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상사 대표) 충청남도 ○○군 ○○면 ○○리 297-9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보령지사장) 청구인이 2001.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3.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적용사업종류를 기존의 “농업용기계제조업”에서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1. 6. 13. 청구인 회사는 농기계의 위탁판매와 더불어 정비ㆍ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수 등의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존에 적용된 농업용기계제조업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청구외 ○○물산기업주식회사와 농업기계 및 부대품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산기업주식회사에서 생산한 농업기계와 부대품(농업기계에 덧붙여 공급되는 작업기 및 보조용품, 공구)을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점검 및 수리는 사후봉사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점, 급여총액에 대한 비중도 영업사원들에 대한 급여가 서비스 기사들에 대한 급여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종류변경불가통지는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행위로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 변경불가통보는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청구인이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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