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427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상사 대표) 인천광역시 ○○구 ○○동 1가 1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이 2000. 6. 10.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였음을 통보하고, 1997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146만7,4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14만6,740원의 가산금, 1998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84만3,050원의 산재보험료 및 8만4,300원의 가산금, 1999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138만8,160원의 산재보험료 및 14만9,430원의 가산금, 2000년도 개산보험료 158만9,760원 등 총 566만8,84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85. 1. 16.부터 로프, 선박용품 등을 항만청과 기타 지역으로 도ㆍ소매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총 5명으로, 영업 1명, 경리 1명, 운전 1명이고, 관리과장인 청구외 허◎◎은 견적서, 발주서를 처리하고 단가리스트 작성과 중고철물의 구매와 소매를 담당하는 관리자이고 창고반장인 청구외 백○○은 중고철물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위 허◎◎과 백○○을 각각 운전과 상하차를 전담하는 것으로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직원현황 및 업무분장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39873221"></img>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위 사업장은 선박용품(잡화물)도ㆍ소매업체로서 사장을 제외하고 영업 1명, 경리 1명, 차량을 운전하여 물건을 구매 또는 납품하는 근로자 3명(허◎◎, 허△△, 백○○)으로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위 허◎◎은 대리인 위 허△△와 함께 물품배달을 위하여 운전한다고 답변하였고, 위 백○○은 창고에서 상ㆍ하차 및 간단한 가공을 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품이 주로 중량물 또는 부피가 큰 와이어로프인 점,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한 호이스트를 2대 보유하고 출고시에 필수적으로 호이스트나 수작업으로 상ㆍ하차를 하여야 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백○○은 중고철물 수리업무보다 상ㆍ하차를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종류변경통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근로자현황, 작업공정 및 설비(차량)보유현황,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임금대장, 업무관련확인서, 매출형태별 매출액과 매출건수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로프, 철물, 선용품 도ㆍ소매업체로서 1992. 7. 1.부터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다. (나) 2000. 6. 2. 작성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는 관리 1명, 운전ㆍ영업 2명, 경리 1명, 상ㆍ하차 및 가공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계설비는 화물자동차 2대, 호이스트 2대, 전기용접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내역을 살펴보면, 1997. 1. 28. 근로자 양○○이 창고에서 철판을 이동하다가 우족관절에 재해를 입은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1997년부터 운전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므로 1997. 1. 1.부터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ㆍ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6. 10.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행정심판 제기후 2000. 10. 20.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충자료에 의하면, 당초 피청구인이 물품배달업무의 비중이 높아 운전직 근로자로 파악하였던 위 허◎◎은, 청구인 사업장이 거래하는 해운선사가 25개에 불과하고 1일 전체 배달횟수도 3~5회 정도이며 배달지가 대부분 항내로서 운전은 위 허△△가 전담하고 위 허◎◎은 운전횟수가 1일 1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운전업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초 상ㆍ하차업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던 위 백○○은 처음부터 중고철물을 수리하기 위하여 입사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물품입ㆍ출고 횟수가 적기 때문에 위 백○○이 상ㆍ하차작업을 하기는 하나 1일 1시간 미만으로 물품배달을 보조하는 정도로 파악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통보는 보험료의 부과처분에 선행하는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 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업태는 도ㆍ소매업이고, 종목은 로프, 철물, 선용품이며, 근로자 수는 관리 1명, 영업 1명, 운전 1명, 경리 1명, 창고관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전담근로자의 수가 전체근로자 5명 중 1명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중 운전 및 상ㆍ하차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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