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598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 ○○) 서울특별시 ○○구 ○○동 250-3 ○○타운 B동 701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하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6.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버스요금수급기를 제조하는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전기계측기제조업’으로 하여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이 2003. 11. 28.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변경하였음을 통보하고, 2003. 12. 8.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463만3,530원, 2001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455만1,210원, 2002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437만1,420원 및 2003년 개산보험료 375만3,250원 등 총 1,730만9,41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산재보험적용업종변경에 대하여 2003. 12. 12. 이의를 제기한 후, 2004. 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처분과 함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버스요금수급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청구외 효성화학 등 다른 15개의 사업체들로부터 사출케이스, 손잡이, 메인PCB, 환전기카바, 밀대, 솔레노이드, 키보드, 각종 배선류, 사각휴즈홀더 등 각종 부분품을 구입하여 조립행위만을 행하고 있으며, 버스요금수급기의 제조과정은 키보드조립→ 환전기조립→ 보조통조립→ 프린터조립→ 완성품의 순으로 진행된다. 다. 버스요금수급기는 유료버스 승차시 자동적으로 금전출납을 기록하는 기계로서, 거스름돈 지출금액의 시간대별 표시 및 정산 기능이 있고, 차량번호ㆍ연ㆍ월ㆍ일ㆍ시 및 분 등이 기록되어 자료관리가 용이하며, 메인PCB를 통한 자동동작 및 운행상황에 대한 자료의 저장ㆍ출력의 기능이 있으며, 리모콘에 메인 키를 장착하여 사용자 외에는 타인의 조작이 불가능하고 금전취급자의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금함의 이중 잠금장치를 통해 금전의 유출방지와 소형금고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등록기와 역할 및 기능면에서 거의 동일한 바, 산재보험요율표상 ‘전기계측기제조업’은 부분품을 구입하여 조립행위만을 행하는 전자식 계산기 및 금전 등록기라고 되어 있고, ‘기타각종제조업’은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은 18년간 단 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될 정도로 위험성이 낮다. 바. 따라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종류의 분류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요율표상 분류원칙에 의하면, 부분품의 구입 및 조립행위만을 행하여 재해발생의 빈도가 거의 없는 버스요금수급기를 제조하고 있는 청구인은 종전과 같이 ‘전기계측기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6년 개업한 후 ‘전기계측기제조업’으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적용받아 오던 사업장이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조하는 버스요금수납기는 외주가공된 부분품을 조립하여 생산하는 사업내용으로 동전의 지급액 및 수입액이 기록되는 등 금전등록기와 몇 가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무용이 아닌 버스에만 특수하게 사용되고 지폐의 출금이 안 되는 등 금전등록기와는 다른 기계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즉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사업종류예시표상 전기계측기제조업의 하나인 금전등록기는 일반상점 등에서 금전출납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매출시 실제로 받은 금액과 물건의 가격이 입력되면 거스름돈을 계산하고, 매출이 발생됨에 따라 영수증이 고객에게 발급되며, 현금ㆍ신용카드 및 외상 등 매출별 발생사실의 기록과 출력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매출액과 지급액 등을 금전등록기의 화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버스요금수급기와는 역할과 기능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18년간 3회의 산업재해만이 있어 위험성이 낮은 사업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이러한 사정만으로 재해율이 낮은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업종변경통지,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적용업종변경 이의제기, 이의신청관련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11.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적용업종을 "전기계측기제조업"에서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고 2003. 12. 8.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노원우체국에서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건물의 경비원인 청구외 최현배가 2003. 12. 9.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3. 12. 1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적용업종변경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2. 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청구인이 2004. 5. 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산재보험적용대상업종변경통보는 보험료의 부과처분에 선행하는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2. 16.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과 관련한 통보를 하면서 ‘이의신청 관련 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 가능여부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고 하여 산재보험적용대상업종변경통보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의 경비원이 2003. 12. 9.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청구인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무렵 청구인이 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경비원이 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3. 12. 9.에 청구인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12. 9.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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