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65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호 ○ ○) 서울특별시 ○○구 ○○동 92-2 ○○빌딩 5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영월지사장) 청구인이 2004.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6. 12.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이 2004. 4. 26.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기타광업(쇄석채취업)’으로 변경하였음을 통보하고, 2004. 5. 3.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567만3,440원, 2002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484만1,920원, 2003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623만8,510원 및 2004년 개산보험료 2,279만1,860원 등 총 총 3,954만5,73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석탄광산이나 시멘트 원료를 생산하는 석회석 광산처럼 채취한 광물 그대로를 판매하고 있다면 광업으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채취한 대리석 원석을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할석재단 및 연마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바, 이는 마치 시멘트제조 사업장에서 광물원료를 사용하여 여러 제조공정을 거쳐 시멘트를 제조하는 과정이 광업으로 구분되지 않고 제조업으로 구분되는 것과 같다 할 것이고, 특히 청구인 사업장은 완제품 판매를 위한 가공의 비중이 높아서 채석보다는 가공(재단, 연마)에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등 가공이 주된 사업이므로, 종전과 같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6년 개업한 후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적용받아 오던 사업장이었으나, 피청구인이 2004. 4. 7.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작업과정이 석산원석채취작업, 할석작업, 재단작업, 연마작업 및 판매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광업’으로 분류함이 마땅하여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직권 변경한 후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원료를 채취하여 가공ㆍ판매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의 종류는 수행사업의 목적에 의해 결정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직원 20명 중 석산원석채취 직원은 6명에 불과하여 제조부분이 과반수이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장소 내에서 채취된 원석을 운반하여 재단ㆍ연마 등 가공처리를 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위 요율표에 의거 ‘기타 광업(쇄석채취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업종변경통지, 출장복명서, 공장사진, 작업공정표 및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3. 27.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강원도 ○○군 ○○면 ○○리 11번지에서 대리석건축자재제조업 등의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최○○은 2004. 4. 7. 청구인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사업종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동 사업장은 원석을 채취하여 석재 및 석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04)’에서 ‘기타광업(사업세목 : 10506)’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작업공정 > ① 원석채취작업 : 현장 내에 있는 원석을 줄로 연결하고 다이아몬드톱을 사용하여 블록모양으로 원석을 절단한 후 휠로우더 또는 굴삭기를 사용하여 채취된 원석을 가공공장으로 운반 ② 할석작업 : 가공공장으로 운반된 원석을 단엽식 원형톱날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큰 판재로 할석 ③ 재단작업 : 할석된 판재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재단실로 옮긴 후 자동재단기를 이용하여 일정규격으로 재단 ④ 연마(마감처리)작업 : 재단된 판재를 자동연마기를 사용하여 물갈기(물광), 혼드(무광), 반연마 등 여러 가지 마감처리를 하여 완제품으로 생산 ⑤ 판매 : 완제품으로 생산된 대리석 건축자재를 일반인에게 판매 < 공정별 투입인원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378241"> </img>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26.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통보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378239"> </img> (라) 피청구인은 2004. 5. 3.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378237"> </img> (마) 한편,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석재 및 석공품제조업)’(65쪽) 및 ‘기타광업(쇄석채취업)’(37쪽)은 다음과 같이 예시되어 있다. ①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사업세목 21804) : 석공품ㆍ석재ㆍ대리석제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비석ㆍ묘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석분ㆍ돌분ㆍ인조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암석을 구입하여 쇄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테라조를 제조하는 사업 (ㆍ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105 기타광업으로 분류) ② 쇄석채취업(사업세목 10506) : 암석채굴ㆍ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 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석재 및 석공품을 제조하는 사업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산재보험적용대상업종변경통보는 보험료의 부과처분에 선행하는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서는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결정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사업의 종류 및 종류별 세목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장의 최종제품·완성품·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3년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아니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채취한 대리석 원석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의 제조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기타광업 중 ‘쇄석채취업’은 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석재 및 석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석을 채취하여 할석, 재단 및 연마 등의 공정을 거쳐 동일 장소에서 일관하여 석재를 제조하고 있어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쇄석채취업’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청구인이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기타 광업 중 ‘쇄석채취업’으로 변경하고,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및 2004년 개산보험료 등 총 총 3,954만5,730원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취지2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