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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65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기업주식회사(대표이사 ○○○) 울산광역시 ○○구 ○○동795-43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2002.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이 2002. 4. 4.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기타 목재 및 목재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였음을 통보하고, 2002. 4. 11. 청구인에게 1999년~2001년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과 2002년도 추가개산보험료 등 총 1,089만1,769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폐 파레트(창고공장 등의 화물 운반저장하기 위한 받침대)를 수거하여 못 제거 및 절단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파레트 제작용 또는 보수용의 목재로 판매하는 도&#8228;소매업의 일종이지 목재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는 전문적 성격의 제조 내지 가공을 하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청구인은 업종변경 통보를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청구인의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명 기회 없이 업종변경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업을 개시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당초 결정해 준 보험료율(6/1,000)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른 수익 판단을 기초로 영업을 해왔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지 4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피청구인이 보험료율을 32/1,000 내지 37/1,000로 현저하게 상향시켜 소급 적용까지 하여 청구인의 신뢰보호의 이익을 해함은 물론,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으로 상향적용된 보험료율에 의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2002. 5. 27.부터 휴업을 시작하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 폐업을 해야 할 정도의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1998년부터 2001년 1월 사이에 5건의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재해발생의 유형 또한 동종 도소매 업체의 사고 유형과는 현저히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파레트의 해체, 표면가공, 절단 등은 폐 파레트라는 중고품의 변형을 일으키는 물리적인 가공행위를 통하여 폐 파레트와는 전혀 다른 목재 제품(상품적재용 깔판, 조경용 식목 지지대, 상품포장용 용기)의 재료나 기구로 사용되는 목재를 생산하는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에 해당됨이 확인되었다. 나. 피청구인 직원 ○○○, ○○○ 2명이 2000. 11. 22.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당시 대표이사 ○○○으로부터 작업공정 및 사업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청구인에게 사업내용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계속하여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하였고, 피청구인 직원 ○○○외 2명이 재방문하여 그동안 계속되는 보험료 체납에 대한 납부의무를 안내함과 더불어 청구인과 사업내용에 대한 면담을 하고 사업종류 변경 내용을 재차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업종류가 변경되기 전에도 보험료 체납을 반복하여 왔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변경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타인 명의(대표이사 ○○○의 배우자)로 ‘○○목재’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주)○○자원의 사업시설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위 ‘○○목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을 지연하고 있다. 라. 보험료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동종 사업과의 형평성 등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보이므로 이건 처분이 적법&#8228;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 제70조, 제96조, 제105조의 4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 업종변경 및 징수금 납부 고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개요서, 근로자명부, 보험료조사지수통지서, 조사복명서, 재무제표, 급여&#8228;상여대장,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도매&#8228;소매”로 사업종목은 “폐목&#8228;폐지”로 되어 있고 개업연월일은 “1998. 6. 15.”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이 1998. 8. 3.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주)○○자동차에서 폐목(주로 파레트)을 수거하여 청구인 사업장으로 실어와서 못 제거 후 일정규격으로 절단하여 도매하는 사업장으로, 근로자명부를 보면 1998. 7. 16.에 5인에 해당하였고, 기계보유현황은 차량 2대(1톤, 4.5톤), 지게차 1대, 나무절단기 2대, 에어콤프레샤 2대로, 현대자동차에 상주하는 근로자 3인이 폐목을 수거하여 놓으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위 수거 폐목의 못을 제거한 후 나무절단기로 겉부분을 깎아내 일정수량으로 묶어 도매하는 행태를 하고 있어 사업세목을 90506(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주 ○○○이 2000. 10. 13.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0. 10. 17. 동사업주의 작업내용이 ‘폐목을 수거&#8228;분리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건강검진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고용된 상시근로자가 7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적용)에 해당되어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인 2000. 10. 14.자로 성립승인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438463"></img> (마) 피청구인은 2000. 11. 23.(1차) 및 2001. 1. 4.(2차) 청구인의 사업내용이 (주)○○자동차에서 파레트로 쓰였던 폐목을 수거하여 “가공”(에어콤프레샤로 못 제거 → 나무절단기로 일정규격에 맞게 절단)한 후 도매하고 있다면 이는 폐목을 원료로 하여 목재제품을 가공하는 사업으로 산재보험요율상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 공단 직원 ○○○가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하고 2002. 4. 1.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주)○○자동차에서 폐 파레트를 수거하여 “가공”(에어콤프레샤로 못제거→나무절단기로 일정규격에 맞게 절단)과정을 거쳐 판매&#8228;납품을 하고 있고 해체된 전량에 대하여 절단가공이 이루어지며, 일정규격으로 절단된 폐목은 파레트 제작 또는 보수용으로 사용되고 주거래처는 목공소, 일반기업체, 조경업체 등이며, 기계설비는 에어콤프레샤 2대, 나무절단기 2대, 화물자동차 2대(1톤, 4.5톤), 지게차 1대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은 목재 및 목재 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각종 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인 “목제품 제조업 중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업종변경신고서 제출을 안내하는 공문을 1차(2000. 11. 23.), 2차(2001. 1. 4.) 발송하였으나 신고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성립시점부터 사업의 종류를 “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기타 목재 및 목제품가공업”으로 변경&#8228;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2. 4. 4.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1998. 7. 16.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20204: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고, 아래와 같은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438499"></img>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8228;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산재보험적용대상업종변경통보는 보험료의 부과처분에 선행하는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서는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사업의 종류 및 종류별 세목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장의 최종제품·완성품·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하도록 하고, 동 예시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 분류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3년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아니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상의 관계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종류의 결정은 사업주에게 재해발생의 위험률과 그에 따른 책임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함으로써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을 도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사업장에서 1998년부터 2001년 1월까지 총 6건의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해유형이 유사한 여타 도소매 업체의 사고유형과는 현격히 차이가 나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여타 도소매업종에 비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폐 파레트의 해체, 표면가공, 절단 등은 폐 파레트라는 중고품에 변형을 일으키는 물리적인 가공행위에 의하여 폐 파레트와는 성질이 다른 목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동종유사업종과의 형평성 및 위험발생정도를 고려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8228;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업을 개시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당초 결정해 준 보험료율(6/1,000)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른 수익 판단을 기초로 영업을 해왔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지 4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피청구인이 보험요율을 32/1,000 내지 37/1,000로 현저하게 상향시켜 소급 적용까지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보호의 이익을 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1998년경부터 2000. 11. 23.까지 청구인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하여 6/1000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청구인 사업주 ○○○이 2000. 10. 13.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0. 10. 17. 동사업주의 작업내용이 ‘폐목을 수거분리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수리하고 보험료율을 종전과 동일하게 납부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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