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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48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사 ○○사업소(대표 이○○) 대리인 ○○공사 ○○지사장 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이 1997. 12. 1.자로 사업의 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세목: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적용을 받아왔는데, 1998. 12. 30.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의 종류중 기타제조업의 사업세목에 “피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이 신설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사업종류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변경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사업종류의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추가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후, 2000. 10.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1999. 1. 1.부터 화학제품제조업에서 기타 제조업으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을 수집하여 계량 → 자동콘베어로 투입 → 선별콘베어 → 분쇄(플라스틱을 잘게 자르는 과정) → 블로어(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바람을 불어주는 과정) → 싸이로(흘러내리도록 하는 과정) → 마대포에 적재(자동과정) → 출하 등의 공정과정을 거쳐 플라스틱 분쇄물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공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잘라진 플라스틱 및 비닐)을 생산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요율표상의 화학제품제조업중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제조업으로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사업종류결정통보는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신고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시키기 위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인이 사업종류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도 이미 자진납부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통지는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ㆍ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산재보험요율표 Ⅱ.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종류는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수거된 재활용품중 플라스틱류만을 선별한 후 PET를 제외한 모든 플라스틱류는 분쇄처리하고 PET병은 압축처리하고 있어 청구인의 최종생산물은 분쇄된 플라스틱 칩과 압축된 PET병인 바, 이는 1999년도 사업종류예시표상 기타의 각종제조업중 “피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에 해당됨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화학제품제조업이란 “화학반응등의 물질변화, 화합물의 혼합ㆍ화합ㆍ최종처리, 원유정제와 기타의 석유제품, 아스팔트 등의 포장재료, 피ㆍ모피의 가공 등 제조ㆍ가공과정에 화학처리 및 화학약품의 취급을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석되며,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도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부분완성품 또는 최종완성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플라스틱 칩을 생산하는 과정은 이러한 제조업의 이전단계로서 화학제품제조업과 명확히 구별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적용업종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서 제출안내, 질의회시, 사업종류변경신고서 처리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김○○이 2000. 9. 20.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재활용품의 수거 → 1차선별 → 2차선별 → 파쇄 및 계량 → 압축 → 포장 → 출하의 공정을 거치며 이는 산재보험요율표에 제시된 내용예시와 비교해 볼 때 ‘피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으로서 1999. 1. 1.부터 “기타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조사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0. 6. 2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7. 12. 1.부터 산재보험요율표상 화학제품제조업(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20910)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1999. 1. 1.자로 동 업종의 사업종류가 기타제조업(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변경고시되었으니 산재보험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고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를 재조정신고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의 대리인인 ○○공사 ○○지사장이 2000 8. 18. 피청구인에게 업종변경을 해야 하는 사유 및 1999년도부터 소급적용하는 이유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8. 24. 1999. 1. 1.자로 산재보험요율표가 변경되었으며 산재보험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안내와 함께 2000. 9. 9.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직권변경하여 당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위 ○○공사 ○○지사장은 2000. 9.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서 기타제조업(기타각종제조업)으로 1999. 1. 1.부터 변경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추가된 보험료는 2000. 9.19.자로 납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0. 10. 24.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1999. 1. 1.부터 기타제조업으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바) 2000. 12. 19.자 청구인의 대리인인 ○○공사 ○○지부 담당 직원인 청구외 방○○ 등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폐비닐, 폐농약병 및 기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주로 많이 취급하는데 폐비닐은 그대로 사출업체 등에 유상으로 공급하고, 폐플라스틱(PET병 제외)은 자동분쇄처리한 상태에서, PET병은 압축하여 유상으로 사출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 통보는 보험료의 부과처분에 앞선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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