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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194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유통 ○○영업소(대표 곽○○) 대전광역시 ○○구 ○○동 622-10 대리인 주식회사 ○○유통 관리과장 양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이 1999. 1. 20. 청구인의 사업장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윤활유 및 산업유 등을 운송ㆍ판매하는 도ㆍ소매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ㆍ적용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용 윤활유 및 산업유 등의 도ㆍ소매를 하는 법인으로서 1992. 7. 1.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종업원 수는 관리직 5명, 판매직 5명 등 합계 10명이고, 1998년도 임금총액구성비율은 관리직이 50.4%, 판매직이 49.6%이다. 다. 청구인은 도매거래처(약 55.4%)의 경우 상품구입처인 (주)○○화학 ○○공장으로부터 거래처까지 운송회사에 의뢰하여 직송 후 수금 및 채권관리업무만 하고 있고, 소매거래처(44.6%)의 경우 판매직 사원이 직접 판매 및 수금관리를 하고 있다. 라. 판매직 사원은 판매증대를 위한 거래처와의 상담, 신규거래처의 개척, 수금 및 채권관리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고, 상품운반 및 상하차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마.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후 산업재해가 한 건도 없었고, 작업상의 위험요소도 거의 없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별도의 판매장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송수단인 청구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소매거래처에 제품을 운반하여 판매하는 중간 도매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중 영업, 재고관리(창고관리), 채권관리 등의 업무담당자는 주로 자가용 차량 등을 이용하여 외근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제품의 입ㆍ출고시 상하차에 관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고려할 때 관리직(사무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경리업무담당자와 영업소장(업무총괄)만이 관리직에 해당된다. 다. 임금총액과 매출액에 의한 사업종류의 구분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의 분류기준이어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의 사업은 일반적인 도ㆍ소매업과는 판매형태가 다른 것으로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므로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ㆍ적용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종류 변경 통보,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되어 1992. 7. 1.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 20.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윤활유 및 산업유 등을 운송ㆍ판매하는 도ㆍ소매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1992. 7. 1.부터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서 “육상화물취급업(50503)”으로 변경 적용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 통보는 보험료의 부과처분에 앞선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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