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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148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 이○○) 충청남도 ○○시 ○○면 ○○리 45의 2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1999.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공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서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재검토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청구인이 1999. 7. 14. 청구인의 사업장을 실사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1999. 7. 22.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제품인 건물외장용 금속제 법랑판넬의 작업공정은 구입한 철판 등을 절단, 절곡, 용접, 표면처리(법랑화) 등 일련의 금속가공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는 건축외장재인 금속판넬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1995. 12. 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지속해오고 있는 동안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재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9. 7. 7. △△공장(기계기구제조업)과 ○○공장을 분리적용하는 과정에서 ○○공장에 대하여 1996. 1. 1.부터 소급분리적용하고, 업종 또한 금속제품제조업(갑)(보험요율 : 37/1,000)으로 적용한다는 통보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단순히 건설용 금속제품을 생산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종류변경이 불가함을 통보받고 공단으로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최종제품의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회신을 받았는 바, 최종제품의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를 분류하였을 때 청구인 회사의 완제품은 법랑판넬로 요업제품으로 세분화됨과 동시 세라믹 법랑으로 분류되고, 또한 작업공정중 일부 금속가공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순히 금속표면을 법랑화하기 위한 공정이며, 전처리 공정 또한 소재의 표면탈지 및 세척 등의 작업으로 요업공정을 위한 전단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적용사업장별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의 결정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적용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분류고시하는 사업종류예시표에 의거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고시 제1998-80호로 고시된 ’99년도 산재보험요율예시표에는 사업세목 23301 법랑철기 및 프레스가공제품제조업의 분류에 ‘법랑철기제조업’이 예시가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단순히 법랑화만을 행하는 사업은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에 분류”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가 제조하는 건물외장용 금속제법랑판넬의 제조공정은 구입한 철판 등을 일부 절단, 절곡, 용접 표면처리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청구인 회사의 공정중에 비록 요업제품제조업과 유사한 공정이 있기는 하나 단순히 법랑화만을 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금속제품제조를 행하는 일련의 금속가공공정으로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갑)’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요율적용 검토의뢰건, 산재보험요율 적용 이의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7.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공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서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재검토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14. 청구인의 사업장을 실사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1999. 7. 22.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제품인 건물외장용 금속제 법랑판넬의 작업공정은 구입한 철판 등을 절단, 절곡, 용접, 표면처리(법랑화) 등 일련의 금속가공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을 결정하는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종류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써 청구인에게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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