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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관련회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92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관련회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30-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동 130-2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대전지점 사업장에서 1994.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받아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는데, 1999. 2. 26. 기존의 사업종류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3. 25. 청구인의 위 사업장을 실사한 후 전체근로자중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수의 비중이 사무ㆍ영업직 근로자수보다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존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제조업체로부터 주류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1994. 7. 1.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받아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나. 청구인과 같은 체인사업체는 중소소매업(가맹점)의 경영지도사업과 공동구매에 의한 상품공급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체인사업체에 대하여 물품을 소매점에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는 도매업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위험요소가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 수혜사례가 별로 없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이 아닌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사무ㆍ영업직 근로자수보다 크다고 잘못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기존의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그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며, 피청구인의 그에 대한 이 건 회신도 민원회신으로서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일반적인 도ㆍ소매업과는 달리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ㆍ하차 등의 업무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사무ㆍ영업직 근로자수보다 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기존에 적용하여 온 사업종류에 대하여 그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변경적용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지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민원에 대한 이 건 회신도 역시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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