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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140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 (대표 김○○) 경상남도 ○○시 ○○동 599-10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1999.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9.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 사업종류를 기존의 “육상화물취급업”에서 “펄프 및 지류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6. 21. 청구인이 청구외 (주)○○공업의 사업장내에서 작업을 한다고는 하나 동사의 생산과정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상ㆍ하차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작업공정은 동사의 지류제조와는 별개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원들은 (주)○○공업의 생산직 사원들과 함께 근무편성되어 공동작업을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차반 인원만을 확대해석하여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사업영역과 업무수행과정이 전혀 상이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함은 재해발생의 동위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하여 사업의 종류를 분류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결정기준의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는 당연히 (주)○○공업에 적용되는 “펄프 및 지류제조업”이 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종류불가통지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를 결정하는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종류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써 청구인에게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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