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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02344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이행청구 청 구 인 ○○○(○○상사 대표) 인천광역시 ○○구 ○○동 125-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9. 27. 및 2003. 1. 16. 1999년도 및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대상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에서 “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각각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15. 및 2003. 2. 5. 각각 청구인에 대한 1999년도 및 2000년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회신(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 창업하면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현장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정하여 주는 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몇 달이 지나면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회사들과 비교하였을 때 산재보험요율이 높게 적용된 것 같아 여러 차례 구두로 이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되었고, 회사형편도 어려워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년 12월 이후에는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종류가 “도&#8228;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되어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된 이후에는 산재보험료를 잘 납부하여 왔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년도 및 2000년도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도&#8228;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999년도 및 2000년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다른 업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1999년도 및 2000년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종류를 “도&#8228;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통지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그밖에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에 대한 1999년도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산재보험료신고일인 1999. 11. 24.을 기산점으로 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000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00년도 산재보험료 신고일인 2000. 5. 4. 청구인이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이 건 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 5인중 3인이 운전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8228;소매를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반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비중이 큰 도&#8228;소매업”은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노동부장관의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고시 제1998-8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한 것이며, 또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 이후 청구인의 사업종류의 변경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1999년도 및 2000년도 산재보험요율을 변경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8228;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산재보험 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민원서류 이송, 산재보험요율 변경신청에 대한 회신, 판매계약서 및 대리점 계약서, 산재보험성립신고서,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1999년 및 2001년 산재보험요율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9. 27. 피청구인에게 유사업체와 비교할 때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2. 10. 15. 청구인에게 1999년도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1998-80호)상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8228;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8228;소매업은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1999. 7. 1. 보험관계성립 시점부터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며, 한편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001. 1. 1.자로 산재보험요율표의 개정에 따라 “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정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 11.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산재보험 조정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하자, 위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2003. 1. 13. 이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2. 5.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11. 2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일은 1999. 11. 1., 상시근로자수는 5인, 사업의 종류는 도소매, 주생산품명은 젓갈류 및 장류로 기재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이 1999. 11. 26. 작성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7. 2. 24.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1999. 7. 1.이고, 사업의 종류는 식료품 도매(근로자 5인중 3인은 운전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임)를 행하는 사업으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50503)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기재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산재보험료신고처리조회 화면 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9년도 산재보험료(1999. 7. 1. ~ 1999. 12. 31.)의 보험요율은 30.00(1,000분의 30), 업종은 50503(육상화물취급업)으로, 확정보험료는 82만 5,000원으로, 납부기한은 2000. 5. 4.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2000년도의 개산보험료는 176만 4,000원, 요율은 30.00, 업종은 50503으로, 납부방법은 분납으로 2000. 5. 4., 2000. 5. 15., 2000. 8. 16. 및 2000. 11. 15.에 각각 41만 1,000원씩을 납부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1997. 2. 24.이고, 사업의 종류는 도매&#8228;소매로, 종목은 장류&#8228;수산물&#8228;식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노동부장관이 1998. 12. 30.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1998-80호, 시행시기 1999. 1. 1. ~ 12. 31.) 제4조에 의하면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요율(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요율의 적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동 고시중 50503 육상화물취급업란의 내용예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4570341"></img> (아) 노동부장관이 2000. 12. 30.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2000-51호, 시행시기 2001. 1. 1. ~ 2001. 12. 31.)에서는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8228;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8228;소매업은 505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며, 한편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공법상의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8228;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확정된 청구인의 1999년도 및 2000년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종류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통지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또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가입자의 권리&#8228;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통지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종류를 변경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있다고 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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