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일자정정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02-08097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일자정정이행청구등 청 구 인 1. ○○전자(대표 박○○) 2. ○○기업(대표 황○○) 경상남도 ○○시 ○○동 76-1 ○○공장 내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2.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1. 25. ○○전자(이하 “청구인 1”이라 한다)와 ○○기업(이하 “청구인 2”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2001. 7. 1.자로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리는 통지를 하자, 청구인 1․2가 2002. 3.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업종류 변경시점을 청구인 1은 1999. 4. 1.자로, 청구인 2는 1998. 6. 22.자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31. 위 사용종류 변경시점을 정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1․2는 당초의 모기업인 (주)○○공장의 소사장(내주하청업체)으로서 1999. 4. 1., 1998. 6. 22. 각각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켰으며 위 (주)○○전자 2공장의 브라운관 사업부가 2001. 7. 1. (주)○○디스플레이로 매각되어 청구인 1․2의 모기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모기업의 사업종류인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사업종류가 변경되었다. 나. 그러나 위 ○○전자(주)2공장 내에서 브라운관을 생산하는 브라운관 사업부는 청구인 1․2를 포함하여 6개 업체이며 청구인 1과 청구인 2를 제외한 4개업체는 산재보험이 성립될 당시부터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사업종류가 결정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업의 변경이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하고 있는 청구인 1․2만 모기업의 변경시점인 2001. 7. 1.자로 사업종류 변경적용을 받은 것은 위법․부당하며, 따라서 청구인 1․2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성립일로 변경․적용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개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적용지침에 의하면 “소사장의 사업이 모기업의 사업종류와 관련되는 주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투입되거나, 또는 당해 공정에 직접 부대하는 작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모기업의 사업종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1․2는 당초 모기업인 (주)○○전자 2공장의 주된 사업종류인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하였다가 2001. 7. 1. 청구인 1․2의 모기업이 (주)○○디스플레이로 변경되자 위 모기업의 사업종류인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조치한 것이다. 나. 당초 (주)○○전자 2공장의 브라운관 사업부 소속으로 작업하던 일부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은 것은 부당하게 적용된 것으로서 이들도 모두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을 받았어야 하며, 청구인 1․2에 대한 이 건 사업종류의 변경시점 결정은 관련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관계사업종류변경통지서, 산재보험관계사업종류변경일자정정요청서, 정정요청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초의 모기업인 (주)○○전자 2공장은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1988. 1. 1. 산재보험을 성립시켰으며, 위 (주)○○전자 2공장의 브라운관 사업부에는 6개 소사장이 있는데 이 중 청구인 1은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1999. 4. 1. 산재보험을 성립시켰고, 청구인 2는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업으로 하여 1998. 6. 22. 산재보험을 성립시켰으며, 나머지 4개의 소사장은 모두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을 성립시켰다. (나) 위 (주)○○전자 2공장의 브라운관 사업부는 2001. 7. 1. (주)○○디스플레이로 매각되어 청구인 1․2를 포함한 6개 소사장이 매각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2. 1. 25. 청구인 1․2에 대하여 새로운 모기업의 사업종류가 전자제품제조업이므로 매각시점인 2001. 7. 1.부터 산재보험관계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라) (주)○○디스플레이로 매각된 브라운관 사업부 중 청구인 1․2를 제외한 4개의 소사장은 종전대로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산재보험적용을 받고 있다. (마) 청구인 1․2는 2002. 3.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업종류 변경일자를 청구인 1․2의 산재보험성립일인 1999. 4. 1. 및 1998. 6. 22.로 변경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31. 위 사업종류 변경일자는 타당하므로 정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먼저 청구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1․2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변경통보는 보험료의 부과처분에 앞선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1․2의 사업종류 변경일자 정정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또한 이 건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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