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청구
요지
사 건 99-03418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유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관악지사장) 청구인이 1999.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년도에 설립되어 본점은 도소매업으로, 지점은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오다가 1995년도에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이 통합되면서 사업전체에 대하여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오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총 13명으로서 제조부문에 4명, 영업부문에 7명, 경리직에 2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전체인원의 32%만 제조부문에 투입되고 있고, 제조부문의 매출액도 총매출액의 약 12.98%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별도의 장소에서 본점과 지점 업무를 하다가 하나의 장소로 사업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 전체에 대하여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보험요율을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별도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처분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매년 초에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와 보험요율 및 이에 대한 보험료 신고ㆍ납부를 안내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이 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매년 초에 하고 있는 보험료 신고ㆍ납부안내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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