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제외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77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제외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물류 대표) 경기도 ○○시 ○○구 ○○동 76-1 ○○빌리지 108-102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3.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7. 10. ○○물류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근로자 채용 없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3. 5. 25. 근로자 청구외 김○○을 고용하였는데 위 김○○이 2003. 6. 3. 차량운행 중 사고를 당함에 따라 2003. 6. 12.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6. 27. 청구인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미만으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청구인에게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7. 10.부터 ‘○○물류’라는 물류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1대의 차량을 가지고 청구인이 직접 운전하면서 근로자 채용 없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업확장에 따라 2003. 5. 12. 차량을 1대 더 구입하고 새로 구입한 차량의 운전기사로 청구외 김○○을 2003. 5. 25.부터 채용하여 왔는 바, 청구인이 채용한 위 김○○이 2003. 6. 3. 운전중 사고를 당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을 받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먼저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이 재해자 위 김○○을 채용한 것은 단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채용한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 1인 이상의 사업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3. 6. 3.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1998. 7. 10.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주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03. 5. 25. 근로자 청구외 김○○을 채용하였는데 위 김○○이 2003. 6. 3. 사고를 당하였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산재보험성립신고서 반려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3. 4. 21.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호를 "○○물류"로, 개업연월일은 "1998. 7. 10."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면 ○○리 372-6"으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 운보, 종목 : 화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6. 12. 상시 근로자수를 1인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3. 6.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2003. 6. 10.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1998. 7. 10."이고, 1997. 9. 25. 화물차를 구입하여 청구인이 직접 운행하며 근로자 채용없이 사업을 운영해 오다 2003. 5. 12.에 화물차 1대를 더 구입하였고 2003. 5. 25. 동료의 소개로 청구외 김○○을 월급여 120만원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김○○ 외에 채용한 근로자는 없고 급여를 신고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윤○○의 2003. 6. 17.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98. 7. 10.부터 사업개시하여 화물차량 수송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2003. 5. 25. 근로자 청구외 김○○을 고정 월급직으로 채용하였으며, 위 김○○ 외에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고 2003. 6. 3. 사고 이후 근로자 없이 청구인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사고가 일어난 시점까지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조사복명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개시 이후 사고발생 시점까지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하고, 다만,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사업개시일"이란 근로자의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말하고, "총가동일수"란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사업개시일부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일까지를 말하되, 보험관계성립신고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일까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1998. 7. 10.이고,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을 채용하였던 2003. 5. 25.이며, 재해발생일은 2003. 6. 3.이므로 이는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재해발생일까지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사업개시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청구외 김○○ 1인을 10일(2003. 5. 25. ~ 2003. 6. 3.)간 사용한 외에 다른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개시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은 10명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실이 분명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당시는 동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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