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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제외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00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제외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최○○) 부산광역시 ○○구 ○○동 156-10번지 변호사 정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 2. 6. 청구외 부산광역시 ○○구청장과 『○○동 ○○ 앞의 24개소 교통시설정비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은 2천6백만원, 공사기간은 2003. 2. 11.부터 2003. 3. 2.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외 조○○이 2003. 2. 18. 이 건 공사 관련 작업을 하다가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3. 2. 25.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2. 1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4. 21.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계약이 일괄적으로 체결되어 있기는 하나, 이 건 공사가 공사현장별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각 공사현장별 개별공사대금이 2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산재보험적용제외사업장으로 결정ㆍ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시공되고 있을 뿐이지 계약에서 준공까지 통틀어 단일공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아울러 하나의 공사를 보아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공사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 되므로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똑같은 유형의 공사인 ○○초등학교 외 27개소 차선도색공사, ○○구 관내 교통시설물설치 및 정비공사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받아주었으면서 유독 산재사고가 발생한 이 건 공사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성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민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공사를 공사현장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성립신고를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통틀어 하나의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수주ㆍ공사원가계산ㆍ공사착공 등이 하나의 계약서ㆍ공사원가계약서ㆍ착공신고서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단일건설공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공사장소가 부산광역시 ○○구 ○○4동부터 5동까지 그리고 ○○5동 지역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점, 각 공사현장별 공사내용을 보면,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ㆍ차선규제봉 설치ㆍ보차도경계석 설치 등으로 각각 독립된 별개의 최종목적물을 생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는 각 공사현장별로 분리하여 각각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각 공사현장별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성립신고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유형이 동일한 다른 공사들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건 공사에 대해서만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상의 일반원칙으로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논할 사항은 아니며, 이 건 공사에 앞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처리된 다른 공사에 대하여는 각 공사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문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보험성립신고서 및 보험료보고서 반려문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 적용현황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재해자확인서, 산재보험성립의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구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문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3. 2. 6. 부산광역시 ○○구청장과 공사금액 2천6백만원의 "○○동 ○○ 앞 외 24개소 교통시설정비공사"라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3. 2. 11.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이 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03. 3. 2.이다』는 내용으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4.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3. 2. 19.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동 ○○앞 외 24개소 교통시설정비공사"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해지는 공사로서 동 공사에 대해 일괄계약이 되어 있으나, 각 현장별 단위공사는 2천만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제외대상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으로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반려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4. 28.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는 계약에서 준공까지가 통틀어 단일공사로 이루어지며, 계약상으로 단일공사로 되어 있고, 준공도 단일공사로서 받게 됨에도 본 공사를 현장별 단위공사로 나누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및 재심의요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5. 6.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재질의회시(1999. 11. 29.자 6402-831호)에 의하면, 건설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각 분리적용하고 일괄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공사가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가 아니라면 각각의 공사는 단위공사별로 분리적용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공사는 계약상으로는 단일공사로서 일괄계약은 되어 있으나, 각각의 실제공사가 부산광역시 ○○구 ○○1~5동 및 ○○동 지역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공사이며, 공사내용상 미끄럼 방지시설, 차선규제봉 설치 및 보차도 경계석 설치 등 장소에 따라 별도의 독립된 도로시설정비공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는 장소에 따라 각각 별도의 독립된 도로시설정비공사라 할 것이고 각 현장별 단위공사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므로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제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작성한 2004. 4. 18.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공사현장별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854791"> </img> (마) 청구외 조○○은 2003. 2. 18. 17:40경 부산광역시 ○○구 ○○동 156-10번지에 소재한 청구인의 ○○공장에서 이 건 공사의 주재료인 슬러그를 차에 싣다가 25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슬러그 포대가 위 조○○의 무릎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3. 2. 25.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요양신청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때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동법에서 산재보험관계성립의 기본단위인 사업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동일장소에서 일정한 목적(동일한 최종목적물의 완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하에 행해지는 경제적 활동이라고 설명되어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이 건 공사를 수급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 건 공사가 장소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수개의 공사현장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공사현장별로는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ㆍ차선규제봉 설치ㆍ보차도경계석 설치와 같은 여러 종류의 최종목적물을 생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는 각 공사현장별로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우 각 사업장이 산재보험당연가입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이 건 공사금액이 총 2천6백만원이며, 별도의 최종목적물을 위한 공사현장이 적어도 5개소 이상임을 감안할 때, 별도의 사업장이 되는 각 공사현장별 공사금액은 2천만원 미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공사현장별 총공사금액이 산재보험 당연사업장의 기준금액인 2천만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성립신고를 반려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와 유형이 같은 다른 공사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성립을 인정하고는 이 건 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민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함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민법뿐 아니라 모든 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당사자간에 권고나 계약 등과 같이 신뢰가 형성될 만한 구체적인 관계가 있었을 경우 일방이 그 신뢰에 부응하여 다른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것인 바, 이 건 공사는 위 다른 공사들과 구분되는 별개의 공사인 점,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하여는 청구인과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될 만한 어떠한 행위도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의칙상 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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