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제외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906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제외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통 대표) 경상북도 ○○시 ○○읍 291의 1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ㆍ○○○ㆍ○○○ㆍ○○○)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장) 청구인이 2003.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25. (주)○○○ ○○지사와 "○○ 2002. 4/4분기 지장물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8,859만6,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02. 10. 25.부터 2002. 12. 5.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 11. 18.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1. 28. 이 건 공사는 총공사금액 1억2,376만8,818원(부가가치세 제외, 사급자재 포함) 한도 내에서 ○○군 관내에 2002년 4/4분기에 지장물이설이 필요할 때마다 (주)○○ ○○지점이 청구인에게 공사시공을 요구하고 2002. 12. 5. 최종공사가 끝난 다음 처음 계약된 총공사금액 한도 내에서 정산하는 일종의 단가계약공사로서 위 공사가 공사현장별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지며 각각의 개별공사대금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제외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5. 청구외 (주)○○지사와 ○○군 관내에서 2002년 4/4분기에 시행되는 지장물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8,859만6,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02. 10. 25.부터 2002. 12. 5.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동 공사도급계약 내용에는 노무비 6,218만3,290원의 3.3%에 해당하는 205만2,049원의 산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외 ○○○이 2002. 11. 16. 14:30경 경상북도 ○○군 ○○면 ○○리 소재에 있는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지장물인 전신주 이설공사를 시행하던 중 전신주에서 길게 늘어진 케이블선을 복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전신주에 올라가서 케이블 연결작업을 하다가 전신주가 쓰러지는 바람에 지면으로 추락하여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10경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후 2002. 11. 18.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더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지사와 체결한 이 건 공사도급계약이 총공사금액 한도 내에서 2002년 4/4분기 내에 지장물이설이 필요할 때마다 (주)○○○○지점에서 청구인에게 공사시공을 요구하며, 2002. 12. 5. 최종공사가 끝난 다음에 처음 계약된 공사금액 한도 내에서 정산하는 일종의 단가계약공사로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대금이 2,000만원 미만임이 확인된다며 산재보험적용에서 제외시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건 각 지장물이전공사가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별개의 공사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 바, 이 건 공사는 주된 목적물인 지장통신주 및 케이블은 장소를 달리하여 설치되고 있으나 ○○군 관내에서 시행되는 것이므로 장소적인 동일성이 있고, 지장통신주의 이전만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 아닌데다가 해당 공사의 건당 금액이 각각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공사별로 정확한 공사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된 공사 일건을 하나의 준공단위로 보아 공사완료 후 일괄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각각의 지상통신주의 설치 및 해체는 개별적으로 행하여지지만 통신망 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최종목적물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단위별 공사가 독립적으로 행하여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현장별 전주건식, 포설, 접속, 시험, 철거 등의 작업을 기술적으로 세분화하여 순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선행공정이 수행되지 아니하면 후행공정을 수행할 수도 없이 상호 유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사이다. 라. 따라서 이 건 각각의 공사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진행하여지는 공사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사현장별, 공구별 각각의 개별공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별공사가 2,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을 개별공사마다 각각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공사가 실시되는 ○○군 관내 전체를 동일한 장소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한 것이고, 청구외 ○○○의 재해발생 당시까지 (주)○○ ○○지점에서 청구인에게 2002. 10. 25.과 2002. 11. 1. 및 2002. 11. 11. 3회에 걸쳐 공사시공요구서를 발하여 각각 시공을 요구한 것이 확인되므로 시간적으로도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료가 이 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이 건 적용여부 판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 2002. 4/4분기 지장이설공사" 중 ‘오암도로 확ㆍ포장공사현장 내 전주 및 케이블이설공사’의 제1공구인데, ‘오암도로 확ㆍ포장공사현장 내 전주 및 케이블 이설공사’는 구간별로 제1공구, 제2공구 및 제3공구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장소적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으며, 각 공구의 공사금액을 추정할 경우 2,000만원 이상에 달하는 것이 없고, 그 밖에 이 건 전체의 공사 중 2,000만원 이상인 개별공사가 없는 이상 법령의 제외규정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산재보험적용제외결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공사표준계약서, 공사시공요구서, 산재보험적용제외통보서, 사망진단서, 공사원가계산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9. ○○세무서에 정보통신공사업 및 통신장비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2002. 10. 25. (주)○○ ○○지사장과 용역명을 "○○ 2002. 4/4분기 지장이설공사"로, 계약금액을 "88,596,000원"으로, 착공년원일을 "2002. 10. 25."로, 준공년월일을 "2002. 12. 5."로 각각 약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라 (주)○○ ○○지사장은 2002. 10. 25.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 중 ‘① 고항도로 확ㆍ포장공사현장 내 전주 및 케이블이설공사’, ‘② ○○리 ○○칼라 옆 농로 내 전주이설공사’, ‘③ 감천 돈산도로 확ㆍ포장공사현장 내 전주 및 케이블이설공사’, ‘④ 호명 자옥산찜질방 선로정비공사’ 및 ‘⑤ 용궁 ○○리(강당마을)공사’ 등의 시공을 요구하는 공사시공요구서를, 2002. 11. 1. 이 건 공사 중 ‘⑥ 구담 신호등 앞 대지 내 전주 및 케이블이설공사’ 및 ‘⑦ 지보 ○○리 용정간선로공사’ 등의 시공을 요구하는 공사시공요구서를, 2002. 11. 11. 이 건 공사 중 ‘⑧ ○○리 회관 앞 우측 농경지 내 전주 및 케이블이설공사’, ‘⑨ 감천 ○○동 ○○골 단샘가든 우측 간방교 건너기전 우측 두 집 전주 및 케이블이설공사’, ‘⑩ 권병원~구룡유업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현장 내 전주 및 케이블이설공사’ 및 ‘⑪ 오암도로 확ㆍ포장공사현장 내 전주 및 케이블이설공사’ 등의 시공을 요구하는 공사시공요구서를 각각 발하였던 바, 위 각각의 공사시공요구서의 공사기간은 모두 ‘2002. 10. 25. ~ 2002. 12. 5.’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위 공사시공요구서에 따라 ‘오암도로 확ㆍ포장공사현장 내 전주 및 케이블이설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2. 11. 16. 오후 2시경 청구인 회사 소속 청구외 ○○○(남, 당시 38세)이 전주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전주가 넘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11. 18.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주)○○ ○○지점 소속 공사감독 ○○○과 설계담당 ○○○의 확인서에 의하면, "○○ 2002. 4/4분기 지장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사급자재를 포함하여 약 1억 2천만원이고, 작업량은 전주가 245본ㆍ케이블이 7~8㎞이며, 이 중 ‘오암도로 확ㆍ포장공사현장 내 전주 및 케이블이설공사’는 제1공구, 제2공구 및 제3공구로 나뉘어져 있고, 각 공구의 거리는 2㎞ 정도 되며, 총공사금액은 사급자재를 포함하여 약 3-4천만원 정도 되고, 각 공구의 작업수량은 1공구가 전주 약 7본ㆍ케이블이 300m, 2공구가 전주 약 8본ㆍ케이블이 350m, 3공구는 전주 약 10본ㆍ케이블이 450m 정도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주)○○ ○○와 청구인이 계약한 공사로서 (주)○○ ○○지사의 소속 지점인 (주)○○ ○○지점이 2002년 4/4분기에 ○○군 관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지장이전공사로서 총공사금액(사급자재 포함 123,768,818원) 한도 내에서 2002년 4/4분기 내에 지장이전이 필요할 때마다 (주)○○○ ○○지점에서 청구인에게 공사시공을 요구하며 2002. 12. 5. 최종공사가 끝난 다음에 처음 계약된 공사금액 한도 내에서 정산하는 일종의 단가계약공사로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대금이 2,000만원 미만임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02. 11.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이유로서 밝힌 근거는 "각각의 공사대금이 2천만원 미만"이라는 것이었으나, 각 시공요구서별 개별공사들 각각의 총공사금액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이 건 공사 중 ‘오암도로 확ㆍ포장공사현장 내 전주 및 케이블이설공사’를 하나의 독립한 공사로 볼 경우 그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사의 최종목적물이 다수인 건설공사가 하나의 공사계약으로 일괄적으로 체결되었으나 각 건설공사의 최종목적물들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이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각 개별공사를 별도의 공사로 보아 각각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건 공사의 경우에 대하여 살피건대, ○○군 관내 2002년도 4/4분기 중 시공할 지장물 이설공사 전체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에는 1건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는 발주처인 청구외 (주)○○ ○○지사가 공사지역과 공사기간 등을 달리하여 발송한 각각의 ‘공사시공요구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시공요구서별 개별공사’들은 상호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다가 공사들간에 기능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들 각각은 상호 분리ㆍ독립된 건설공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각 개별공사 중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오암도로 확ㆍ포장공사현장 내 전주 및 케이블이설공사’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는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 모두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못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의 직접적 청구취지가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받아주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한 이유로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한 공사는 각각의 개별공사로 분리되어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신고가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그 각각의 개별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두 가지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중 후자의 사유 즉 ‘공사시공요구서별 개별공사’의 각각의 총공사금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이 건 처분이 전자의 사유에는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호 분리ㆍ독립된 이 건 각각의 개별공사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면서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한다고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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