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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 알림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피재자가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재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피청구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행사장에서 원숭이학교 행사장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자로서, 이 사건 공사장에서 일하던 방희용(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자 2013. 3. 14.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조사를 한 후 2013.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서울행사장에서 철거한 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로서 철거공사와 설치공사가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하면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산재보험법에 적용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를 조사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안내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처분을 구하기 위한 보험관계 성립 신청이 없었고, 이러한 사실통지 행위만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조사결과보고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 알림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산원숭이학교 자연사박물관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원숭이학교 내부철거 및 철거물이동공사와 위 철거물을 부산광역시 ○○○구 ○동 벡스코행사장내에 설치하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각각 1,095만원과 1,479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위 공사들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2013. 3. 6. 09:00경 이 사건 재해를 당하자 2013. 3. 14.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는 철거공사와는 별도로 도급받은 공사이고, 시간·장소가 분리되어 있으며,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지도 않아 총공사금액 산정 시 철거공사와 합산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함을 안내하자, 청구인은 2013. 4. 22. 위 안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직접 발생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피재자가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재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피청구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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