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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제외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16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제외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409-1 ○○빌딩 2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장) 청구인이 2001.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10. ○○ 가입자국소 시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27개의 개별공사로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공사금액을 개별공사마다 사후 정산하므로 이들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개별공사마다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바, 개별공사 각각의 총공사금액이 모두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2001. 2. 14. 이 건 공사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통지함과 아울러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는 인터넷을 위한 무선가입자용 안테나와 급전선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공사금액을 추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동안 시공한 물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3,200만원이고 정산금액이 5,600만원이라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임이 분명하므로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27개의 개별공사로 장소적으로 분리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사는 안테나 방향이 일치해서 쌍방향 통신이 이루어짐으로써 제구실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분야 공사이므로 개별공사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0년도 약 20억원의 해외사업 사기피해를 당하여 파산위기에 처해 있어 이 건 공사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병원비와 휴업 요양비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을 개별공사마다 각각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지역 11개소 및 ◇◇지역 16개소 등 총 27개소의 시설공사를 일괄적으로 계약하였는데, 개별공사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공사대금도 개별공사별로 공사완료후에 원가를 계산하여 지급받았으며, 개별공사 가운데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도급계약서, B-WLL 가입자국소(구리-의정부) 시설공사 1차정산서, 현장일보,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통신기자재 도ㆍ소매 및 정보통신공사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00. 12. 1. 공사명을 “○○ 가입자국소 시설공사”로, 계약금액을 “3,283만2,000원”으로, 공사내용은 “총 27개 가입자국소에 대한 안테나 지지대 설치, 급전선 및 전원선 포설, 함체설치 및 접지공사, IDF와 MDF간 통신케이블 포설공사 등”으로, 대금지급조건은 “매 1개월단위로 설치완료국소에 대하여 정산하여 확정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공사기간을 “2000. 11. 17.부터 2000. 12. 31.까지”로 하여 ○○통신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1. 9. 위 공사의 공사기간을 “2000. 11. 17.부터 2001. 2. 28.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이 건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2001. 1. 5. 청구외 이○○, 김○○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2. 12.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지역에 산재하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총 27개의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공사금액을 3,283만2,00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각 공사현장별로 공사를 완료한 후 원가를 산출하여 사후에 정산하였고, 각 개별공사의 총공사금액은 모두 2,00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27개의 개별공사로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공사금액을 개별공사마다 사후 정산하므로 총공사금액을 개별공사마다 각각 산정하여야 하고 각 개별공사의 총공사금액이 모두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2001. 2.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위 규정의 취지상 공사의 최종목적물이 다수인 건설공사가 하나의 공사계약으로 일괄적으로 체결되었으나 각 건설공사의 최종목적물들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이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각 개별공사를 별도의 공사로 보아 각각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공사가 개별공사들로 분리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27개 개별공사는 정보통신공사로서 구역의 연계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사는 총 27개소의 가입자국소마다 안테나 지지대를 설치하고 급전선과 전원선를 포설하며 함체설치 및 접지공사를 실시하고 IDFㆍMDF(동일 아파트내 가입자별로 정보를 분배하는 장치)를 가입자국소인 아파트의 기계실등에 설치하는 공사로서, 가입자국소내의 가입자간은 동선케이블로 연결하고 각 가입자국소와 기지국간에는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으로 연결되므로 가입자국소는 각각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단지 전파에 의하여 기능적으로 연결되는 것에 불과하여 개별공사들은 상호 분리되는 독립된 건설공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개별공사 가운데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것은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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