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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제외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0788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제외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중기 (대표 김○○) 서울특별시 ○○구 ○○동 1576-24 대리인 공인노무사 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0.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1999. 10. 20. 작업 중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3.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제외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위 김□□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7. 1.자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으므로 동일자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장비 임대업체로서 소유차량 2대와 청구인 회사 대표의 처인 청구외 이정자의 □□중기 소유차량 1대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업체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여 왔으며, 갑근세신고 및 기타 신고사항내역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나. 청구인 회사 대표 김○○의 월급통장을 확인한 결과 매달 2~3인에게만 월급이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 조○○, 박○○, 김□□, 이□□)은 동시에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고 교대로 일을 하여 청구인회사의 근로자는 동시에 5인이상이 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근로자 중 조○○은 □□중기의 근로자이므로 청구인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회신문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가 1999. 10. 20. 중앙고속도로 제18공구 횡성IC진입로 공사현장에서 운전하던 중기가 전복되면서 재해를 당하였는데 청구인과 공사의 원청회사 어디에서도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위 김□□가 1999. 12. 13.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0. 1. 3. 위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장이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위 김□□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위 김□□에게 회신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위 김□□에게 회신한 내용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적용제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 건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적법한 신청을 한 바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처분을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법령상 이행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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