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94 산업재해보상보험당연적용사업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4동 1305호 (송달장소 : 전라북도 ◎◎시 ◎◎동 14-115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장) 청구인이 2005.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5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1. 17. ◎◎시와 "읍면동지역 보안등 설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33,775,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04. 11. 18.부터 2004. 12.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공사 근로자 김○○이 2004. 12. 16. 작업 중 재해를 입었음을 청구인에게 확인받아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 5.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청구인이 2005. 1. 6.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 여부를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나 그 각각의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로써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이라고 통보(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05. 1. 2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1. 31. 종전과 같은 내용의 취지로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된다고 재차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단가계약과는 다른 총공사비로 일괄계약된 점, 공사내역이 공사현장별로 구분 없이 하나로 되어 있는 점, 각각의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사용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이 되어야 보안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2004. 12. 9.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공사는 장소, 시기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독립적으로 행할 수 없는 공사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나, 공사현장이 읍ㆍ면ㆍ동 등 ◎◎시에서 지정한 140여개의 장소로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각각의 공사현장별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 공사내역서상 재료비 및 노무비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공사현장별로 보안등 설치수량이 정해져 있어서 각각의 공사현장별로 공사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점, ◎◎시청이 민원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의상 일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각각의 공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보안등이 설치될 때마다 작업이 완료되는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회신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로 및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요양신청서 반려문서, 심사결정서, 산재보험 적용여부 의뢰서 및 회신 문서, 이의신청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적용제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개업연월일을 2001. 1. 1.로 하여 ○○세무서에 전기공사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2004. 11. 17. ◎◎시와 공사명을 ‘읍면동지역 보안등 설치공사’로, 계약금액을 ‘3,377만 5천원’으로, 공사현장을 ‘◎◎시 읍면동지역 일원’으로, 착공연월일을 ‘2004. 11. 18.’로, 준공연월일을 ‘2004. 12. 31.(절대공기 50일)’로 각각 약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공사 근로자 김○○(남, 당시 32세)이 2004. 12. 16. 전라북도 ◎◎시 ○○동 소재 ○○예식장 앞 공사현장에서 보안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주에 오르다가 발판보드가 빠지면서 추락하여 양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재해를 입었음을 청구인에게 확인받아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측 직원인 강○○은 2004. 12. 27. ‘이 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나, 각 현장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사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산재보험 급여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 5.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면서,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청구하거나 전심절차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위 김○○이 산재보험요양신청서 반려처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2005. 3. 21. 이 건 공사의 각각의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되어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결정 하면서, 이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5. 1. 6.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를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나 그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그 각각의 공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된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05. 1. 2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1. 31. 종전과 같이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된다고 재차 통보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피재근로자 김○○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반려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하여 이 건 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이 아님을 통지한 것으로, 이러한 통지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건 통지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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