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03조제1항제1호ㆍ제5항 및 제106조제1항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의 인정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의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청구인 공단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및 그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5. 13. ◌◌횟집의 주방에서 가스렌지 위의 매운탕솥을 들어내리다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 통증이 지속되어 ‘1.요추염좌, 신경근손상, 2.요추간판탈출증 L4/5, L5/S1’로 진단받아 3주간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0. 6. 15. 피청구인에게 위 상이처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신청(이하 ‘최초요양급여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0. 7. 29. 청구인의 ‘1.요추염좌, 신경근손상, 2.요추간판탈출증 L4/5, L5/S1’에 대하여 매운탕을 드는 동작은 일상적 생활활동으로 재해로 간주할 수 없고, 요추CT에서 나타난 추간판 팽윤은 일상적인 추간판 퇴행성 변화에 불과하며, 요추부단순촬영에서 요추부에 경도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인지된다는 등의 의학적 자문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의 승인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횟집의 주방에서 불판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재해일에 허리가 뜨끔하여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고 다음 날도 허리통증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더 크게 뜨끔하여 다시 한의원에서 침 치료 후 집에서 쉬어도 호전되지 않아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약 1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퇴원당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병원비를 계산하였으나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몸이 계속 불편하여 부득이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신체부담업무로서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ㆍ허리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재해에 대하여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호에 다른 보험급여에 관해 제기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3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03조, 제106조 5.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03조제1항제1호ㆍ제5항 및 제106조제1항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의 인정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의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청구인 공단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하여도 불복할 경우 피청구인 공단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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