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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추가상병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44 산업재해보상보험추가상병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오 ○○) 충청북도 ○○군 ○○면 ○○리 48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장) 청구인이 2003.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중 2002. 8. 10. 좌슬관절 슬개골절의 산업재해를 받은 청구외 김○○가 피청구인에게 "주요우울증 장애 및 미분류 인격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2. 12. 3. "주요우울증 장애 및 미분류 인격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추가요양급여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는 2001. 10. 31.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단순현장작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여 생산직에서 관리팀으로 보직변경시킨 자로서, 입사당시부터 충주대 산업안전과를 졸업하고도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상급자와 면담을 자주 한 점, 면담시 식당하는 형이 제일 무서워 소심한 성격이 되었고 현재의 성격은 가족들의 정신적ㆍ물리적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자주 진술한 점, 2002. 8. 3. 사고발생 2개월전에 동생이 방문하여 형을 잘 부탁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02. 8. 3. 청구인 사업장에서 작업중 다친 관절이 원인이 되어 주요 우울증 장애 등 정신병으로 이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고, 기존에 우울증이 있었다 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대상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김○○가 2002. 8. 3. 청구인 사업장에서 작업중 무릎관절을 다쳐 2002. 8. 10. 좌슬관절 슬개골절의 산업재해를 받은 사실, 위 김○○가 2002. 11. 20. 피청구인에게 "주요우울증 장애 및 미분류 인격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2. 12. 3. "주요우울증 장애 및 미분류 인격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한 사실, 청구인이 2003. 7. 2. 추가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바, 이 건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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