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866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관광(대표 김 ○ ○) 경기도 ○○시 ○○동 158-8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0.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5. 2.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84. 3.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왔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 왔으나 청구인이 1993년도부터 장기간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5. 2. 8. 청구인의 산업재해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소멸시켰으며 청구인이 1997. 9.경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한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7. 10. 1.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를 1994. 1.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고 1994년도~199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보험료 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금 91만7,430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보험료와 가산금의 납부를 연체하자 1999. 8. 1994년도 ~ 199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금 750만2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3. 5. 2.부터 관광전세업과 관광 알선업을 하여온 사업장으로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나 산재보험료 납부에 대한 고지가 없어 노동부에 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관계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1997년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공문서를 접수하고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산재보험료는 노동부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것인데 청구인 사업장은 수년간 같은 장소에서 기업행위를 하여 왔으며 세무서 및 노동부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소멸처리한 후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몇 년이 지난 후 청구인이 자진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1997. 10. 1.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를 1994. 1. 1.까지 소급적용함으로써 1994년도~199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91만7,430원을 부과하고, 또한 1994년도 ~ 199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연납부 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연체금 750만230원을 부과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에서 소멸되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라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1994년도~199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1997. 10. 1.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7. 11. 27.부터 2000. 9. 19.까지 9회에 걸쳐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0. 11. 13.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인 1997. 10. 1.로부터 180일이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이 1994년도 ~ 199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9. 8. 28. 최초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2000. 9. 19.까지 4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송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0. 11. 13.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는 최초로 독촉장을 발송한 1999. 8. 28.을 처분이 있은 날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날로부터 180일이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1983. 5. 2. 사업을 개시한 이래로 청구인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동사항 없이 유지되어 왔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구인이 무단폐업 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소멸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법 제65조제1항에 의거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 사업장은 1993년도와 1994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고, 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 넘고 산재보험관계를 10년 이상 유지하여 온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사업이 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도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소멸시킨 것에 대한 귀책사유를 피청구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산재보험법 제70조(가산금의 징수)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법 제67조제4항 또는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다. 산재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1조(연체금의 징수)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동법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함)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 등을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산정한 연체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연체금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4년도~199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1997. 10. 1.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7. 11. 27.부터 2000. 9. 19.까지 9회에 걸쳐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4년도 ~ 199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9. 8. 28. 최초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2000. 9. 19.까지 4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송한 사실, 청구인은 2000. 11. 13.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1994년도~199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1997. 10. 1.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7. 11. 27.부터 2000. 9. 19.까지 9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송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0. 11. 13.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인 1997. 10. 1.로부터 180일이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1999. 8. 1994년도 ~ 199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9. 8. 28. 최초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2000. 9. 19.까지 4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송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0. 11. 13.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최초로 독촉장을 발송한 1999. 8. 28. 이전에 있은 사실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