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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8994 재결일자 2009. 11.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직영차량 3대(이하 “본인소유운송수단”이라 한다)를 이용한 구역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 -3명과, 타인소유운송수단을 이용한 운수부대서비스업 에 종사하는 근로자 7명이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소유운송수단 1대의 차량에 의한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행하는 업무형태 및 업무량과 본인소유운송수단인 1대의 직영차량에 의한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행하는 업무형태 및 업무량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임금액 대비 직영차량 운전기사의 임금총액이 2005년도 10.8%, 2006년도 12.0%, 2007년도 17.6%, 2008년도 15.3%에 불과하여 설령 위 7명 이상의 직원 중 1명은 구역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이 많을 것인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 629-75 ○○빌딩 3층에 있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이하 “이 사건 사업종류”라 한다)가 그 동안 적용해왔던 운수부대서비스업(2008년도 보험료율 : 10/1,000)이 아니라 구역화물운수업(2008년도 보험료율 : 71/1,0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9. 5. 청구인에게 2005년도 내지 2008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등 총 9,365만 2,25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97. 1. 22. 운수부대서비스업 중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개시하여 영업을 해오다가 화주들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시키고자 2000. 1. 2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한 후 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보조적으로 구역화물운수업을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수출입화물을 화주로부터 위탁받아 청구인 회사의 지입차량을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운송을 주선하는 등 수출입화물의 운송과 관련한 업무중개 및 대행서비스이다. 다. 2000. 1. 2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개시한 것은 수출입화물의 전반적인 업무대행서비스 중의 일부로서 화물운송에 대한 차질을 방지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이다. 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구역화물운수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데, 어느 모로 보나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이 많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사업종류가 구역화물운수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97. 1. 22. 운수부대서비스업 중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개시하여 영업을 해오다가 2000. 1. 2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한 후 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구역화물운수업을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수출입하는 화물을 화주로부터 위탁받아 목적지까지 운송 및 이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통관업무 등을 추가적으로 대행해 주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지입차량으로 운송되는 화물 및 타 업체에서 운송한 화물에 대한 화주와의 운송계약 등을 청구인 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를 청구인 회사의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위 운송료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를 그 화물을 운송한 ‘지입차주 및 업체’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위 금액은 회계장부에 용차비로 계상되어 있다. 라. 노동부 고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화물을 화주로부터 목적지까지 운송해주는 구역화물운수업이고, 이외에 화물알선 및 통관대행 등의 업무는 위 구역화물운수업의 보조활동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종류는 구역화물운수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사업종류가 구역화물운수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조사복명서, 사업장 실태 확인서, 외상매입합계표, 산재·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통지 문서,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의 2008. 5. 6.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개업연월일은 “1997년 1월 22일”로,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629-75 ○○빌딩 3층”으로, 사업의 종류는 “운보·운수·서비스”로, 종목은 “화물운송주선·일반화물운송·지입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다. 나.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2008. 5. 23. 발행한 청구인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목적”은 “1. 운송주선업(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2. 해상, 항공 주선업, 3. 창고 보관업, 4. 부동산임대업, 5. 화물포장용 각종자재 판매업, 6. 중기임대업, 7. 위 각항에 관련된 무역업, 8. 일반화물 운송업(2000. 1. 11. 변경, 2000. 1. 13. 등기), 9.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2000. 1. 11. 변경, 2000. 1. 13. 등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광역시 ○구청장의 2008. 6. 25.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에 의하면, 주사무소는 “○○광역시 ○구 ○○동 629-75 3층”으로, 업종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으로, 등록연월일은 “1997. 1. 21.(신규)”로 기재되어 있다. 라. ○○광역시 ○구청장의 2004. 12. 24.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에 의하면, 주사무소는 “○○광역시 ○구 ○○ ○동 629-75 3층”으로, 차고지는 “○○ ○구 ○○동 410-30”으로, 허가연월일은 “2000. 1. 21.(최초등록연월일), 2004. 12. 24.(차고지변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전○○의 2008. 9. 1.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내용은 “화물운송주선, 통관대행, 화물운송”으로, 근로자현황은 “총 10명(영업 및 관리 1명, 화물운송 관련 사무직 4명, 경리업무 2명, 기사 3명)”으로, 차량보유현황은 “츄레라 2대, 5톤 트럭 1대”로 기재되어 있다. 2) 조사자 의견 가) 이 사건 사업장은 1997. 2. 1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는데, 성립당시의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이 2008년 확정정산 사업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결산서 및 사업장 실태확인서를 검토한 바, 직영차량 3대를 직접 보유하고, 직영기사를 채용하여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업무는 직영 및 지입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과 통관대행, 화주와 지입차주 간 화물 알선 등으로 확인되었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계받아 목적지까지 운송해주기 위해 직영 및 지입차주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행하고 있으며, 화주와 지입차주 간 화물알선 및 통관대행 업무는 별도의 사업이 아닌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기 위한 보조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이 아닌 화물자동차운수업 중 구역화물운수업(5030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최초 운전기사 채용일인 2000. 3. 1.자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한다. 바. 위 조사복명서에 첨부되었고, 청구인이 날인하여 확인한 “사업장 실태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다. 1) 기계 및 차량보유현황 ○ 츄레라 2대(차량번호 ○○ 및 ○○) ○ 5t(차량번호 ○○) 2) 근로자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98333"> ┌────┬───────┬──────────────────────┐ │근자이름│직책 │담당업무 │ ├────┼───────┼──────────────────────┤ │박?? │상무이사 │업업 및 관리 │ ├────┼───────┼──────────────────────┤ │이?? │부장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운송업무 │ ├────┼───────┼──────────────────────┤ │임?? │과장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운송업무 │ ├────┼───────┼──────────────────────┤ │홍?? │계장 │경리업무(전표작성, 기장 및 신고업무 외) │ ├────┼───────┼──────────────────────┤ │홍◇◇ │사원 │자가운송업무(LINE 운송 외 운송건들 담당) │ ├────┼───────┼──────────────────────┤ │김?? │사원 │보세운송업무(보세면허, 항공화물운송 업무 외)│ ├────┼───────┼──────────────────────┤ │황?? │사원 │경리업무(정산서 발행, 미수금관련 업무 외) │ ├────┼───────┼──────────────────────┤ │전?? │사원(차량기사)│컨테이너 화물운송업무(현장) │ ├────┼───────┼──────────────────────┤ │임?? │사원(차량기사)│컨테이너 화물운송업무(현장) │ ├────┼───────┼──────────────────────┤ │신?? │사원(차량기사)│LCL 화물운송업무(현장) │ └────┴───────┴──────────────────────┘ </img> 사. 피청구인이 2008. 9. 5. 이 사건 사업종류가 그동안 적용해왔던 운수부대서비스업(2008년도 보험료율 : 10/1,000)이 아니라 구역화물운수업(2008년도 보험료율 : 71/1,0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5년도 내지 2008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등 총 9,365만 2,25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장 관련 2000년 내지 2008년의 직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98335"> ┌─────┬──┬──────────────────────────────────────┐ │구분 │총 │직책 등 │ │ │인원├───────────────────────────────────┬──┤ │ │ │대표이사 등 │기사│ ├─────┼──┼───────────────────────────────────┼──┤ │2000년 │12명│9명〔대표이사 1명, 영업?관리이사 2명, 경리 1명, 업무(오더접수) 2명, │3명 │ │ │ │업무(배차) 2명, 시간제직원 1명〕 │ │ ├─────┼──┼───────────────────────────────────┼──┤ │2001년 │12명│9명〔대표이사 1명, 영업?관리이사 2명, 경리 1명, 업무(오더접수) 2명, │3명 │ │ │ │업무(배차) 2명, 시간제직원 1명〕 │ │ ├─────┼──┼───────────────────────────────────┼──┤ │2002년 │11명│9명〔대표이사 1명, 영업?관리이사 2명, 경리 1명, 업무(오더접수) 2명, │2명 │ │ │ │업무(배차) 2명, 시간제직원 1명〕 │ │ ├─────┼──┼───────────────────────────────────┼──┤ │2003년 │12명│10명〔대표이사 1명, 영업?관리이사 2명, 경리 1명, 업무(오더접수) 3명, │2명 │ │ │ │업무(배차) 2명, 시간제직원 1명〕 │ │ ├─────┼──┼───────────────────────────────────┼──┤ │2004년 │14명│12명〔대표이사 1명, 영업?관리이사 2명, 경리 2명, 업무(오더접수) 4명, │2명 │ │ │ │업무(배차) 2명, 시간제직원 1명〕 │ │ ├─────┼──┼───────────────────────────────────┼──┤ │2005년 │14명│11명〔대표이사 1명, 영업?관리이사 2명, 경리 2명, 업무(오더접수) 4명, │2명 │ │ │ │업무(배차) 2명, 시간제직원 1명〕 │ │ ├─────┼──┼───────────────────────────────────┼──┤ │2006년 │15명│12명〔대표이사 1명, 영업?관리이사 2명, 경리 2명, 업무(오더접수) 4명, │3명 │ │ │ │업무(배차) 2명, 시간제직원 1명〕 │ │ ├─────┼──┼───────────────────────────────────┼──┤ │2007년 │14명│11명〔대표이사 1명, 영업?관리이사 2명, 경리 2명, 업무(오더접수) 3명, │3명 │ │ │ │업무(배차) 2명, 시간제직원 1명〕 │ │ ├─────┼──┼───────────────────────────────────┼──┤ │2008년 │13명│10명〔대표이사 1명, 영업?관리이사 2명, 경리 2명, 업무(오더접수) 2명, │3명 │ │10월까지 │ │업무(배차) 2명, 시간제직원 1명〕 │ │ ├─────┼──┼───────────────────────────────────┼──┤ │2008년 │8명 │8명〔대표이사 1명, 영업?관리이사 1명, 경리 2명, 업무(오더접수) 2명, │0명 │ │11월?12월│ │업무(배차) 2명〕 │ │ └─────┴──┴───────────────────────────────────┴──┘ </img> 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2005년 내지 2008년의 임직원과 기사의 임금액 및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98337"> ┌───┬───────┬───────────┬──────────┐ │구분 │총 임금액 │임직원 │기사 │ │ │ ├───────┬───┼──────┬───┤ │ │ │임금액 │비율 │임금액 │비율 │ ├───┼───────┼───────┼───┼──────┼───┤ │2005년│308,685,600원 │275,285,600원 │89.2% │33,400,000원│10.8% │ ├───┼───────┼───────┼───┼──────┼───┤ │2006년│346,994,000원 │305,394,000원 │88.0% │41,600,000원│12.0% │ ├───┼───────┼───────┼───┼──────┼───┤ │2007년│359,493,800원 │305,813,800원 │82.4% │53,680,000원│17.6% │ ├───┼───────┼───────┼───┼──────┼───┤ │2008년│308,998,000원 │261,768,000원 │84.7% │47,230,000원│15.3% │ └───┴───────┴───────┴───┴──────┴───┘ </img> 차. 청구인 회사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총 매출액이 1999년은 8억 9,302만 5,833원으로, 2000년은 14억 1,049만 744원으로, 2001년은 16억 9,187만 1,538원으로, 2002년은 18억 5,829만 3,812원으로, 2003년은 20억 4,108만 9,315원으로, 2004년은 27억 5,016만 2,246원으로, 2005년은 28억 4,974만 1,200원으로, 2006년은 32억 6,165만 3,242원으로, 2007년은 30억 3,433억 9,634원으로, 2008년은 19억 9,101만 8,98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외상매입합계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와 거래하는 “운송인”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98339"> ┌───┬───────────────────────────────────────┐ │구분 │운송인 │ │ ├────┬───────────────────────────┬──────┤ │ │직영차량│운송회사 등 │지입차량 등 │ ├───┼────┼───────────────────────────┼──────┤ │2005년│3대 │76개(??트랜스???물류?▽▽물류창고 등) │37대 │ ├───┼────┼───────────────────────────┼──────┤ │2006년│3대 │88개(??트랜스???물류?▽▽물류창고 등) │32대 │ ├───┼────┼───────────────────────────┼──────┤ │2007년│3대 │69개〔개별(노??)???트랜스?▽▽물류창고 등) │39대 │ ├───┼────┼───────────────────────────┼──────┤ │2008년│3대 │47개〔△△로지스틱스?개별(노??)???종합물류 등〕 │30대 │ └───┴────┴───────────────────────────┴──────┘ </img> 타. 청구인 회사와 지입차주들 사이에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다. 1) 위탁관리료는 청구인 회사와 지입차주의 합의에 의하여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위 계약서 제5조). 2) 지입차주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과 기타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한다(위 계약서 제6조). 3) 지입차주는 차량운행관리에 필요로 하는 종사원을 채용 또는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후생복지 등 노사문제는 일체 자신이 책임진다(위 계약서 제7조). 4) 지입차주는 제 법규 및 행정지시에 의한 차량동원 종사원의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청구인 회사에 부담시킬 수 없다(위 계약서 제8조). 5) 지입차주는 화주와 운임 협정함에 있어 운송약관 및 신고 운임을 준수하여야 한다(위 계약서 제9조). 파.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2월 내지 7월 지입차량(12대 또는 13대)에 대한 지급내역·은행이체확인증 및 (대체)전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는 해당 지입차량에 대한 전체 수입금액에서 “지입료”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용차비”로 지입차주에게 송금하고 있다. 하. 청구인 회사의 지입차량 운전기사들이 사용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수행과정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거나 또는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다는 등 위 지입차량 운전기사들을 청구인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거.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인 손○○이 2009. 10. 9.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장하여 현장조사 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운전기사인 직원(2-3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행하는 업무는 화주의 위탁을 받은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 및 이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통관업무 등을 대행하여 주는 것으로서 직영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구역화물운수업)과 관련하여 행하는 업무형태 및 업무량과 운송회사 등 타인소유의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운수부대서비스업)의 업무형태 및 업무량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외에 그 업무내용 및 업무량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노동부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Ⅱ.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노동부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Ⅱ.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회계·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4) 위 노동부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구역화물운수업은 “일정한 구역내에서만 노선 없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등”으로, 운수부대서비스업 중 화물중개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화물증서결산 및 화물요금 공보서비스사업, 선박대리점업, 해운대리점업, 항공운송대리점업도 포함한다. 복합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도로화물운송주선업”으로 내용예시를 하고 있는데, 위 화물중개업에 관하여는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운수업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내용예시가 있다.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판단 1)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1997. 1. 21.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운수부대서비스업 중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행하여오다가 이에 추가하여 2000. 1. 21.부터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아 3대의 화물차량을 구입한 후 위 차량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구역화물운수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지입차주는 지입료 등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치고, 지입차량은 전적으로 지입차주 자신의 책임 아래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달리 위 지입차주 등이 청구인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지입차량에 의한 화물운송은 청구인 회사의 구역화물운수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지입차주 등은 청구인 회사의 운수부대서비스업에 관련된 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이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무는 구역화물운수업의 보조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1997. 1. 21.부터 ○○트랜스 등 운송회사의 차량 및 지입차량(이하 “타인소유운송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한 운수부대서비스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행하여 오다가 2000. 1. 21.부터는 직영차량 3대(이하 “본인소유운송수단”이라 한다)를 이용한 구역화물운수업을 새로이 추가하여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타인소유운송수단을 이용한 운수부대서비스업과 본인소유운송수단을 이용한 구역화물운수업이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무 전체가 구역화물운수업의 보조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운수부대서비스업과 구역화물운수업이 행하여지고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5)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본인소유운송수단인 직영차량의 운전기사 2-3명을 포함하여 적어도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데, 위 운전기사 2-3명은 구역화물운수업에 해당하는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나머지 7명 이상의 근로자들은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무와 구역화물운수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수행하고 있어 위 7명 이상의 근로자들 중 몇 명이 운수부대서비스업 또는 구역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청구인 회사의 “외상매입합계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위 7명 이상의 직원들은 타인소유운송수단(2005년 37대의 지입차량 등 및 76개 운송회사의 차량, 2006년 32대의 지입차량 등 및 88개 운송회사의 차량, 2007년 39대의 지입차량 등 및 69개 운송회사의 차량, 2008년 30대의 지입차량 등 및 47개 운송회사의 차량)을 이용한 운수부대서비스업과 본인소유운송수단(직영차량 3대)을 이용한 구역화물운수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위 2개의 사업에 대하여 위 7명 이상의 직원들이 서비스하는 업무의 형태는 동일하고, 단지 운송수단인 차량의 소유자가 다를 뿐이며, 위와 같은 사실에 반대되는 자료는 없으므로 위 7명 이상의 직원들이 타인소유운송수단 1대의 차량에 의한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행하는 업무형태 및 업무량과 본인소유운송수단인 1대의 직영차량에 의한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행하는 업무형태 및 업무량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본인소유운송수단(직영차량 3대)은 타인소유운송수단의 5% 이하(2005년 113:3, 2006년 120:3, 2007년 118:3, 2008년 77:3)이므로 위 7명 이상의 직원들은 대부분 타인소유운송수단을 이용한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본인소유운송수단을 이용한 구역화물운수업과 관련된 업무량은 직원 1명의 업무량에도 미치지 않을 것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도 내지 2008년도의 임금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임금액 대비 직영차량 운전기사의 임금총액은 2005년도 10.8%, 2006년도 12.0%, 2007년도 17.6%, 2008년도 15.3%에 불과하여 설령 위 7명 이상의 직원 중 1명은 구역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이 많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에는 구역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보다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이 많으므로 이 사건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따라서 이 사건 사업종류가 그 동안 적용해왔던 운수부대서비스업이 아니라 구역화물운수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7-52호) Ⅱ. 사업종류예시표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98341"> 503 화물자동차운수업(71/1,000) ┌────┬─────────────────────────────────────────┐ │사업세목│내용예시 │ ├────┼─────────────────────────────────────────┤ │<해설> │? 일정노선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중?대형 일반 및 특수화물│ │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50302 │?일정한 구역내에서만 노선 없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등 │ │구역화물│ │ │운수업 │ │ └────┴─────────────────────────────────────────┘ 508 운수관련서비스업(10/1,000) ┌────┬────────────────────────────────────────────┐ │사업세목│내용예시 │ ├────┼────────────────────────────────────────────┤ │<해설> │?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 │?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 │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 │ │? 각종 화물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 │활동 │ ├────┼────────────────────────────────────────────┤ │50801 │? 화물중개업 │ │운수부대│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서비스업│ - 화물증서결산 및 화물요금 공보서비스사업, 선박대리점업, 해운대리점업, 항공운송대 │ │ │리점업도 포함한다. │ │ │ - 복합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도로화물운송주선업 │ │ │?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운수업에 분류 │ └────┴────────────────────────────────────────────┘ </img>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겸 운전사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지입차주는, 그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손해배상(산) -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지만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횟수에 따라 운인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02307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먼저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업의 종류 또는 목적으로 일반화물운송 및 특수화물운송이 기재되어 있고, 2001. 1. 27.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고 2006. 8. 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허가를 받아 씨제이지엘에스주식회사 등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데, 2006. 1. 1.전에는 지입차주와 관리차주가 화물운송을 하였고 2006. 1. 1.부터는 직영차량기사를 고용하여 행하는 화물운송이 추가되었다. - 2006. 1. 1.전까지의 사업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 본사는 화주(**식품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등)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차주는 관리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며, 나중에 청구인이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에 대한 운송료를 받아 관리차주의 제세ㆍ공과금 등을 공제하여 동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고 운반비를 정산하여 관리차주에게 지급하는 일을 하였고, 지입차주의 경우는 화물운송계약의 체결이 지입차주와 화주 간에 체결될 뿐 관리차량의 작업형태와 동일하다(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지입한 후, 지입차주의 계산 하에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청구인에게는 지입료를 납부하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있으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관리차주와 청구인 간은 기본적으로 지입차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어 관리차주도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행태ㆍ위험도의 측면에서 볼 때,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사업, 즉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하여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한편 직영차량기사를 고용한 2006. 1. 1.부터는 직영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받아 행하는 사업부분에 대한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503)’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보게 되면 청구인 본사는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다음의 계산에 따라 근로자의 수[(운수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 ; 화물자동차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2006년 7.39명:1.43명, 2007년 7.84명:1.4명, 2008년 9.7명:6.05명]의 비중이 높은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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