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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5946 재결일자 2010. 07.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업의 목적으로 일반화물 운송업 및 일반화물 주선업이 기재되어 있고, 여러 정황을 보았을때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황에서 보았을 때 직영차량을 이용한 특수화물운수업과 관련된 업무량은 직원 1명의 업무량에도 미치지 않을 것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임금액 대비 직영차량 운전기사의 임금총액은 2006년도 8.4%, 2007년도 10.7%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특수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보다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이 많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그 동안 적용해왔던 사업종류가 운수부대서비스업이 아니라 특수화물운수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구 ○○동 5**번지에 있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가 그 동안 적용해왔던 운수부대서비스업이 아니라 특수화물운수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9. 1. 21. 청구인에게 2006년도 내지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가산금 및 연체금 등 총 3,922만 2,4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주요 업무는 매년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운송 물량을 확보한 후 청구인의 지입차량과 운송용역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화주의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을 주선하는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1. 8. 14. 운수부대서비스업 중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개시하여 영업을 해오다가 화주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시키고자 2004. 9. 15. 트랙터 1대를 구입하여 보조적으로 화물운송을 하게 되었고, 이후 수익성 악화로 보유 트랙터를 매각하였다가 2006. 12. 14. 적재량 16,500㎏의 울산99바***0 트랙터(이하 ‘트랙터 1’이라 한다)를, 2008. 2. 28. 적재량 17,500㎏의 울산99바***9 트랙터(이하 ‘트랙터 2’라 한다)를 각각 구입한 이래 보조적으로 화물운송을 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존 업종인 운수부대서비스(주선)를 전부 무시하고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변경한 후 수천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선 업무를 화물운송 업무의 보조활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 업무가 운수부대서비스라는 것은 명백하다. 라.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사업이 혼재되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된 사업을 정하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 순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인원이나 인건비, 매출액 면에서 주선 업무가 주된 사업임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업종을 화물자동차운수업(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한 후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08. 10. 28.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사업종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실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01. 3. 26. 트랙터 1을, 2002. 10. 25. 트랙터 2를 각각 구입, 등록하여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8. 12. 18.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였고, 사업종류 변경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2009. 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9. 2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허가받은 후 적어도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보유, 운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인원현황상 전무, 이사의 직책을 맡고 있는 근로자는 “주선”의 고유업무를 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화물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한 순수관리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종류 변경에 따라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조사징수내역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관련 안내,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알림, 산재보상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전자납부 및 고지 현황 조회,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주)○○물류 인원현황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8. 14. 청구인은 “운보, 부동산업, 서비스”를 업태로, “운송, 주선, 임대, 장비임대, 장비관리”를 종목으로, “울산광역시 ○구 ○○동 5**번지”를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하여 영업을 개시하였고, 2008. 11. 5.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목적은 “1. 일반화물 운송업, 2. 일반화물 주선업, 3. 장비 관리업, 4. 직영주유소 운영업, 5. 자동차 정비업, 6. 기타 물류관련 사업, 7.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1. 10. 1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은 “2001. 10. 17.”로 적용하였다. 다. 2006. 10. 11. 울산광역시○구청장이 발급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사무소는 “울산광역시 ○구 ○○동 500번지”로, 업종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허가연월일은 “2001. 9. 22.”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6. 10. 16. 울산광역시○구청장이 발급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사무소는 “울산광역시 ○구 ○○동 5** ○○석유화학 내”로, 업종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으로, 허가연월일은 “2001. 9. 19.”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8. 10. 16. 피청구인은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 적용을 받는 186개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이후 화물자동차 직영운전기사를 채용할 경우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종류 변경신고와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추가보험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으니, 이에 해당되거나 향후 사업내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안내공문을 발송하였다. 바. 2008. 10. 2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기존 업종인 “운보서비스, 운송주선 장비관리”에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추가하여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결재참여자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가 2001. 10. 17.(고용보험 2001. 10. 1.)로 처리되었으나, 자동차등록증·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등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성립당시 이미 2001. 3. 26. 구입한 트랙터 1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2. 10. 25. 트랙터 2를 추가로 구입하여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1, 10. 17.부터 산재업종은 ‘50304수화물운수업’으로, 고용업종은 2001. 10. 1.부터 ‘일반화물자동차운수업(49311)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결재에 참여한 과장부터 지사장까지 “변경함이 타당함”이라는 의견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2008. 12.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종류 변경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확인, 재산정하여 2009. 1. 21. 청구인에게 2006년도 내지 2007년도 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등 총 3,922만 2,490원(2005년 및 2008년 확정보험료 납부기한 미도래 미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99161"> ┌──────┬───┬────────────┬────┬─────┬────────┐ │사업장명 │구분 │산재보험 │보험연도│보험료율 │변경시점 │ │(관리번호) │ ├────────────┤ │ │ │ │ │ │사업종류(사업세목) │ │ │ │ ├──────┼───┼────────────┼────┼─────┼────────┤ │(주)○○ │변경전│508 운수관련서비스업 │2005년 │6.20/1000 │2001.1.1. │ │ 물류 │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2001.10.17.의 │ │(610-81-525 │ │ │2006년 │7.40/1000 │오기로 보임) │ │13-0) │ │ ├────┼─────┤ │ │ │ │ │2007년 │8.20/1000 │ │ │ │ │ ├────┼─────┤ │ │ │ │ │2008년 │10.20/1000│ │ │ ├───┼────────────┼────┼─────┤ │ │ │변경후│503 화물자동차운수업 │2005년 │61.20/1000│ │ │ │ │(50304 특수화물운수업) ├────┼─────┤ │ │ │ │ │2006년 │68.40/1000│ │ │ │ │ ├────┼─────┤ │ │ │ │ │2007년 │71.20/1000│ │ │ │ │ ├────┼─────┤ │ │ │ │ │2008년 │71.20/1000│ │ └──────┴───┴────────────┴────┴─────┴────────┘ </img> ○ 산재보험료 등 부과 세부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99163"> (단위 : 원) ┌───┬─────┬─────┬─────────┬────────┬───────┐ │구 분 │계 │확정보험료│가산금 │가산금(월1.2%) │비 고 │ │ │ │ │(확정보험료의 10%)│(2009.1.21.기준)│(법정납부기한)│ ├───┼─────┼─────┼─────────┼────────┼───────┤ │2006년│20,363,490│14,929,270│1,492,920 │3,941,300 │2007. 4. 2. │ ├───┼─────┼─────┼─────────┼────────┼───────┤ │2007년│18,859,000│15,458,280│1,545,820 │1,854,900 │2008. 3. 31. │ ├───┼─────┼─────┼─────────┼────────┼───────┤ │계 │39,222,490│30,387,550│3,038,740 │5,796,200 │ │ └───┴─────┴─────┴─────────┴────────┴───────┘ </img> 자.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2009. 1. 1. 현재 임직원현황, 업무분장 내역 및 차량대수 등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99467"> ┌──────┬────┬────────────────────────────────────┐ │구 분 │직 책 │담당업무 │ ├──┬───┼────┼────────────────────────────────────┤ │주선│이○○│대표이사│인사, 경리, 자금업무, 계약관리, 대고객서비스 │ │업무├───┼────┼────────────────────────────────────┤ │ │민??│전무 │계약관리(운송계약, 위탁운송계약 관리), 장비관리(C/T관리, 정비공장관리, │ │ │ │ │출하설비관리, 세차장관리), 자산관리, 법무, 안전·환경관리, 대고객서비스 │ │ │ │ │등 │ │ ├───┼────┼────────────────────────────────────┤ │ │박??│이사 │배차관리(지입차량 배차, 용차관리, 지입차주 관리), 지입기사교육, 자산관 │ │ │ │ │리, 법무, 대고객서비스 등 │ │ ├───┼────┼────────────────────────────────────┤ │ │하◎◎│대리 │경리업무(급여, 전표작성, 기장 및 신고업무, 자금 외) │ ├──┼───┼────┼────────────────────────────────────┤ │운송│이●●│차량기사│직영차량 관리 및 운전 │ │ ├───┼────┼────────────────────────────────────┤ │ │정◐◐│차량기사│직영차량 관리 및 운전 │ └──┴───┴────┴────────────────────────────────────┘ </img> ※ 차량대수 - 지입차량 : 트랙터 48대(위수탁 계약차량) - 용역차량 : 트랙터 22대(■■물류 12대, ??로직스 10대) - 직영차량 : 트랙터 2대(울산99바8***, 울산99바9***), 탱크로리(피견인차량) 2대 차.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정◐◐가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트랙터 1은 2001. 3. 26. ▲▲상운(전입전: 경북99아***8)의 소유로 최초 등록되었고, 2001. 9. 18. 청구인의 소유로 이전전입 등록되었으며, 트랙터 2는 2002. 10. 25.자로 청구인의 소유로 최초 등록되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지입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0. 29. 박○○과 트랙터 1에 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2. 14. 위 박○○으로부터 트랙터 1을 4,730만원에 양수하였으며, 2002. 10. 1. 서??과, 2006. 10. 25. 길▲▲과 트랙터 2에 대한 지입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2008. 2. 28. 위 길▲▲으로부터 트랙터 2를 6,300만원에 양수하였다. 타.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2001년 내지 2007년의 임직원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99165"> ┌─────┬───┬───────────────────────────────────────┐ │구분 │총인원│직책 등 │ │ │ ├────────────────────────────────────┬──┤ │ │ │대표이사 등 │기사│ ├─────┼───┼────────────────────────────────────┼──┤ │2001년 │5명 │5명〔대표이사 1명, 전문이사(총무·지입관리) 1명, 이사(장비관리) 1명, 이 │- │ │ │ │사(배차) 1명, 경리 1명〕 │ │ ├─────┼───┼────────────────────────────────────┼──┤ │2002년 │5명 │5명〔대표이사 1명, 전문이사(총무·지입관리) 1명, 이사(장비관리) 1명, 이 │- │ │ │ │사(배차) 1명, 경리 1명〕 │ │ ├─────┼───┼────────────────────────────────────┼──┤ │2003년 │5명 │5명〔대표이사 1명, 전문이사(총무·지입관리) 1명, 이사(장비관리) 1명, 이 │- │ │ │ │사(배차) 1명, 경리 1명〕 │ │ ├─────┼───┼────────────────────────────────────┼──┤ │2004년 │5명 │5명〔대표이사 1명, 전문이사(총무·지입관리) 1명, 이사(장비관리) 1명, 이 │- │ │(1-9월) │ │사(배차) 1명, 경리 1명〕 │ │ ├─────┼───┼────────────────────────────────────┼──┤ │2004년 │6명 │5명〔대표이사 1명, 전문이사(총무·지입관리) 1명, 이사(장비관리) 1명, 이 │1명 │ │(10-12월) │ │사(배차) 1명, 경리 1명〕 │ │ ├─────┼───┼────────────────────────────────────┼──┤ │2005년 │6명 │5명〔대표이사 1명, 전문이사(총무·지입관리) 1명, 이사(장비관리) 1명, 이 │1명 │ │ │ │사(배차) 1명, 경리 1명〕 │ │ ├─────┼───┼────────────────────────────────────┼──┤ │2006년 │6명 │5명〔대표이사 1명, 전문이사(총무·지입관리) 1명, 이사(장비관리) 1명, 이 │1명 │ │(1-9월) │ │사(배차) 1명, 경리 1명〕 │ │ ├─────┼───┼────────────────────────────────────┼──┤ │2006년 │5명 │5명〔대표이사 1명, 전문이사(장비·지입관리) 1명, 이사(배차) 1명, 사원 │- │ │(10-12월) │ │1명, 경리 1명〕 │ │ ├─────┼───┼────────────────────────────────────┼──┤ │2007년 │6명 │5명〔대표이사 1명, 전문이사(장비·지입관리) 1명, 이사(배차) 1명, 사원 │1명 │ │(1-9월) │ │1명, 경리 1명〕 │ │ ├─────┼───┼────────────────────────────────────┼──┤ │2007년 │5명 │4명〔대표이사 1명, 전문이사(장비·지입관리) 1명, 이사(배차) 1명, 경리 │1명 │ │(10-12월) │ │1명〕 │ │ └─────┴───┴────────────────────────────────────┴──┘ </img> 파.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2006년 내지 2007년의 임직원과 차량기사의 임금액 및 그 비율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99167"> ┌───┬───────┬───────────┬──────────┐ │구분 │총 임금액 │임직원 │직영차량기사 │ │ │ ├───────┬───┼──────┬───┤ │ │ │임금액 │비율 │임금액 │비율 │ ├───┼───────┼───────┼───┼──────┼───┤ │2006년│244,742,200원 │224,292,200원 │91.6% │20,450,000원│8.4% │ ├───┼───────┼───────┼───┼──────┼───┤ │2007년│245,369,480원 │219,063,880원 │89.3% │26,305,600원│10.7% │ └───┴───────┴───────┴───┴──────┴───┘ </img> * 총 임금액과 임직원 임금액 중에는 대표이사의 임금은 미포함 하.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거래하는 “운송인”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99169"> ┌───┬─────────────────────────────┬────────────┐ │구분 │운 송 인 │비 고 │ │ ├────┬───────────────────┬────┤ │ │ │직영차량│운송회사 차량 │지입차량│ │ ├───┼────┼───────────────────┼────┼────────────┤ │2001년│- │50대(■■물류,??로직스,▼▼통운,▶▶│35대 │ │ │ │ │상운,▷▷중부지사) │ │ │ ├───┼────┼───────────────────┼────┼────────────┤ │2002년│- │41대(■■물류,??로직스,서림통운) │44대 │지입차량 9대 추가 │ │ │ │ │ │(2002.10.1) │ ├───┼────┼───────────────────┼────┼────────────┤ │2003년│- │35대(■■물류,??로직스) │50대 │지입차량 6대 추가 │ │ │ │ │ │(2003.10.1) │ ├───┼────┼───────────────────┼────┼────────────┤ │2004년│1대 │35대(■■물류,??로직스) │50대 │트랙터 1대(8833호) 구입 │ │ │ │ │ │(2004.9.15) │ ├───┼────┼───────────────────┼────┼────────────┤ │2005년│1대 │35대(■■물류,??로직스) │50대 │ │ ├───┼────┼───────────────────┼────┼────────────┤ │2006년│1대 │32대(■■물류,??로직스) │50대 │트랙터 1대(8833호) 매각 │ │ │ │ │ │(2006.9.30) │ │ │ │ │ │트랙터(지입차)1대 구입 │ │ │ │ │ │(2006.12.14, 8800호) │ ├───┼────┼───────────────────┼────┼────────────┤ │2007년│1대 │23대(■■물류,??로직스) │49대 │ │ ├───┼────┼───────────────────┼────┼────────────┤ │2008년│2대 │22대(■■물류,??로직스) │48대 │트랙터(지입차)1대 구입 │ │ │ │ │ │(2008.2.28, 9479호) │ └───┴────┴───────────────────┴────┴────────────┘ </img> 거. 청구인과 지입차주들 사이에 체결한 “지입관리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지침에 의거 차량을 현물로 출자한 경우에는 상업상 재산관리나 회계처리시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업자인 청구인은 형식적인 소유권을, 지입차주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다(위 계약서 제2조). 2) 지입차주는 계약기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영권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운송사업을 행하고, 운송수입금은 전액 지입차주가 가지며, 차량운행에 따른 수입금 관리와 제반경비 지출은 지입차주의 전권으로 보장한다(위 계약서 제5조). 3) 차량운행에 따른 고장의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기타 일체의 비용은 지입차주가 부담한다(위 계약서 제6조). 4) 지입차주는 차량운행관리에 필요로 하는 종사원을 채용(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운전자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채용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임금이나 후생복지 등 노사문제는 지입차주가 책임진다(위 계약서 제8조). 5) 지입차주는 제 법규 및 행정지시에 의한 차량동원 종사원의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입차주의 부담으로 한다(위 계약서 제9조). 6) 지입차주는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에 정한 사업자등록증을 지입차주의 명의로 교부받아 제세무를 부책하여야 한다(위 계약서 제14조). 너. 청구인 회사의 지입차량 운전기사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수행과정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거나 또는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다는 등 위 지입차량 운전기사들을 청구인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더.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정○○가 2010. 6. 16.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석유화학(주)(울산사업장)에서 화물운송 부문만 분사되어 설립된 물류법인으로 매년 ◈◈석유화학(주)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운송 물량을 확보한 후 지입차량(48대), 직영차량(2대) 및 운송용역회사 차량(22대)을 이용하여 화주의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의 사무직 직원 중 전무이사는 계약관리 및 장비관리를, 이사는 배차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매월 해당 지입차주에 대한 전체 수입금액에서 “지입료”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해당 지입차주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의 운전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직영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특수화물운수업)과 관련하여 행하는 업무형태 및 업무량과 지입차량과 운송용역회사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운수부대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행하는 업무형태 및 업무량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외에 그 업무내용 및 업무량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노동부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Ⅱ.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노동부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Ⅱ.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회계·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4) 위 노동부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특수화물운수업은 “냉장·냉동화물운수, 콘테이너 화물운수, 탱크로리화물운수, 덤프트럭화물운수, 원목운수, 차량·중기화물운수, 액체 및 가스화물운수, 포클레인 화물운수, 현금 및 귀금속운수, 자동차 견인운수(레카차) 등의 특수화물운수업”으로, 운수부대서비스업 중 화물중개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화물증서결산 및 화물요금 공보서비스사업, 선박대리점업, 해운대리점업, 항공운송대리점업도 포함한다. 복합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도로화물운송주선업”으로 내용예시를 하고 있는데, 위 화물중개업에 관하여는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운수업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내용예시가 있다.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3. 26. 트랙터 1을, 2002. 10. 25. 트랙터 2를 각각 구입하여 운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 회사의 인원현황상 전무이사와 이사의 직책을 맡고 있는 근로자는 화물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한 순수관리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트랙터 1과 트랙터2는 청구인 회사의 지입차량으로 운행되던 화물자동차로서 청구인이 2006. 12. 14. 트랙터 1을, 2008. 2. 28. 트랙터 2를 각각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전무이사는 계약관리 및 장비관리를, 이사는 지입차량 및 운수용역회사 차량에 대한 배차업무를 담당하여 실무적으로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위 근로자들이 화물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한 순수관리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 청구인 회사의 지입차주는 지입료 등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치고, 지입차량은 전적으로 지입차주 자신의 책임 아래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달리 위 지입차주 등이 청구인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지입차량에 의한 화물운송은 청구인 회사의 운수부대서비스업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지입차주 등은 청구인 회사의 운수부대서비스업에 관련된 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업의 목적으로 일반화물 운송업 및 일반화물 주선업이 기재되어 있고, 2001. 9. 19.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고 2001. 9. 2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석유화학(주)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데, 2004. 10. 1.전에는 지입차량과 운송용역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화주의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을 주선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해오다가 2004. 9. 15. 트랙터 1대를 구입하고 2004. 10. 1.부터 직영차량기사를 고용한 이후에는 위 차량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특수화물운수업을 시작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대표이사와 경리를 제외하고 직영차량의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3~4명(2005년 1월 내지 2007년 9월 사무직 3명 및 기사 1명, 2007년 10월 내지 2007년 12월 사무직 2명 및 기사 1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데, 위 근로자 중 운전기사 1명은 특수화물운수업에 해당하는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나머지 2~3명의 근로자들은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무와 특수화물운수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수행하고 있어 위 2~3명의 근로자들 중 몇 명이 운수부대서비스업 또는 특수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위 2~3명의 직원들은 지입차량 및 운송회사 차량(2005년 지입차량 50대 및 운송회사 차량 35대, 2006년 지입차량 50대 및 운송회사 차량 32대, 2007년 지입차량 49대 및 운송회사 차량 23대)을 이용한 운수부대서비스업과 직영차량(2005~2007년 1대)을 이용한 특수화물운수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위 2개의 사업에 대하여 위 2~3명의 직원들이 서비스하는 업무의 형태는 동일하고, 단지 운송수단인 차량의 소유자가 다를 뿐이며, 위와 같은 사실에 반대되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 2~3명의 직원들이 지입차량 또는 운송용역회사 차량 1대에 의한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행하는 업무형태 및 업무량과 직영차량 1대에 의한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행하는 업무형태 및 업무량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직영차량(1대)은 지입차량 및 운송용역회사 차량의 3% 이하(2005년 85:1, 2006년 82:1, 2007년 72:1)이므로 위 2~3명의 직원들은 대부분 지입차량 및 운송용역회사 차량을 이용한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직영차량을 이용한 특수화물운수업과 관련된 업무량은 직원 1명의 업무량에도 미치지 않을 것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도 내지 2007년도의 임금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임금액 대비 직영차량 운전기사의 임금총액은 2006년도 8.4%, 2007년도 10.7%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특수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보다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이 많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그 동안 적용해왔던 사업종류가 운수부대서비스업이 아니라 특수화물운수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7-52호) Ⅱ. 사업종류예시표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99591"> 503 화물자동차운수업(71/1,000) ┌─────┬──────────────────────────────────────────┐ │사업세목 │내용예시 │ ├─────┼──────────────────────────────────────────┤ │<해설> │? 일정노선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중·대형 일반 및 특수화물자│ │ │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50304 │?냉장·냉동화물운수, 콘테이너 화물운수, 탱크로리화물운수, 덤프트럭화물운수, 원목운 │ │특수화물운│수, 차량·중기화물운수, 액체 및 가스화물운수, 포클레인 화물운수, 현금 및 귀금속운 │ │수업 │수, 자동차 견인운수(레카차) 등의 특수화물운수업 │ └─────┴──────────────────────────────────────────┘ 508 운수관련서비스업(10/1,000) ┌─────┬──────────────────────────────────────────┐ │사업세목 │내용예시 │ ├─────┼──────────────────────────────────────────┤ │<해설> │?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 │?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 │ │ │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 │ │? 각종 화물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 │ │ │업활동 │ ├─────┼──────────────────────────────────────────┤ │50801 │? 화물중개업 │ │운수부대서│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비스업 │ - 화물증서결산 및 화물요금 공보서비스사업, 선박대리점업, 해운대리점업, 항공운송대 │ │ │리점업도 포함한다. │ │ │ - 복합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도로화물운송주선업 │ │ │?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운수업에 분류 │ └─────┴──────────────────────────────────────────┘ </img>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인 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겸 운전사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지입차주는, 그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손해배상(산) 원고는 지입차량인 8t 카고트럭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피고에게 지입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위 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는 등 자기의 책임하에 개인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지입차주인 위 원고는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 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원고의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원고가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최초 배차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원고가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입회사인 피고와 지입차주인 위 원고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근기68207-695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1. 종전 행정해석 ○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행한다 하더라도 - 이러한 사업경영 방법은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하며 -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사업의 경영주체인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이므로 - 차주겸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임. ○ 다만, 차주 스스로 개척한 수요처와 직접 거래하는 등 회사의 구체적 지시·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2. 행정해석 변경배경 ○ ’97.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의거 지입제가 위법이었으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지입을 경영방식의 하나로 인정(현물출자 가능)하여 합법화하였고 ○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경우 -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음 ○ 또한 지입차주가 고용한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지입회사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는 것이 당해 근로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18994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지입차주는 지입료 등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치고, 지입차량은 전적으로 지입차주 자신의 책임 아래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달리 위 지입차주 등이 청구인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지입차량에 의한 화물운송은 청구인 회사의 구역화물운수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지입차주 등은 청구인 회사의 운수부대서비스업에 관련된 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이다. 6) 청구인 회사의 “외상매입합계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위 7명 이상의 직원들은 타인소유운송수단(2005년 37대의 지입차량 등 및 76개 운송회사의 차량, 2006년 32대의 지입차량 등 및 88개 운송회사의 차량, 2007년 39대의 지입차량 등 및 69개 운송회사의 차량, 2008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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