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정산특례제외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936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정산특례불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193-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8.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서울특별시○○건설관리사업소(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관내도로굴착복구공사(제1구역)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동공사의 199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 6,990만1,190원 및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 417만4,270원을 납부한 후 1998. 8. 7. 피청구인에게 정산특례적용사업장확정보험료신고 및 과납보험료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공사가 발주자의 12회 작업지시서에 따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한 것이고 각 작업지시별 공사금액이 30억원미만이어서 확정보험료 정산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8. 9. 7.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발주자로부터 총공사금액 65억5,712만5,580원에 관내도로굴착공사(제1구역, 공사기간 1997. 3. 8. - 1998. 2. 28.)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발주받아 동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위 공사는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총공사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정산특례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위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수와 임금총액은 각 공사현장별로 산정하기 곤란하다. 라. 이에 따라 위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발주자와 하나의 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계약서는 5차례(1차 : 19억2,437만6,101원, 2차 : 12억8,061만6,479원, 3차 : 14억8,135만6,990원, 4차 : 8억1,097만4,500원, 5차 : 10억5,980만1,510원)에 걸쳐 나누어 작성되었으며, 5차례의 도급계약 단위별 공사금액은 각각 30억원미만이다. 나. 실제공사는 발주자의 12회에 걸친 작업지시서에 따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각 작업별 공사금액도 30억원이하이므로 이 건 공사는 확정보험료정산특례대상이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청서, 정산특례 적용사업장확정보험료신고 및 과납보험료반환 신청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확정보험료정산특례 불승인 통지서, 1997년도 확정보험료정산특례신고서, 1997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 1997년도 개산증가보험료신고서, 1997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 1998년도 확정보험료신고서, 1997년도 정산특례확정보험료신고서, 1997년도 확정보험료납부서, 1998년도 개산보험료납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발주자와 1997. 3. 8. 관내도로굴착복구공사(제1구역) 연간단가계약(공사기간 1997. 3. 8. - 1997. 12. 31. 계약금액 19억2,437만6,101원)을 체결한 후 4차례(1차 : 12억8,061만6,479원 증액, 2차 : 14억8,135만6,990원 증액, 3차 : 8억1,097만4,500원 증액, 4차 : 10억5,980만1,510원 증액)에 걸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97. 12. 준공기한을 1997. 12. 31.에서 1998. 2. 28.로 변경하는데 합의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3. 13. 피청구인에게 최초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997년도 개산보험료 2,405만3,170원을 신고한 후, 이를 1997. 5. 22. 자진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회에 걸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변경으로 위 공사의 계약금액이 46억8,634만9,57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1997. 6. 30. 1997년도 개산보험료를 2,500만원 증액하여 4,905만3,170원으로 신고한 후, 1997. 7. 29. 증액된 1997년도 개산보험료 2,500만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공사의 계약금액이 다시 65억5,712만5,58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1998. 1. 12. 피청구인에게 1997년도 확정보험료를 6,990만1,190원으로, 1998년도 개산보험료를 417만4,270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1. 30. 1997년도 확정보험료 6,990만1,190원중 기납부한 개산보험료 4,905만3,170원을 제외한 2,084만8,020원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 417만4,270원을 납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8. 3. 13. 1998년도에 납입할 확정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8. 8. 7.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정산특례대상이므로 1997년도 확정보험료중 과납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정산특례적용사업장확정보험료신고 및 과납보험료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1998. 9. 7. 이 건 공사가 발주자의 12회에 걸친 작업지시서에 따라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정산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지를 하였다. (2)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확정보험료정산특례불인정조치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확정보험료정산특례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인정 조치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새로운 보험료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기존의 법률관계에 잘못된 점이 없다는 일종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확정보험료정산특례를 신청한 것은 이미 자진납부한 1997년도 확정보험료중 과납금을 반환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는 조세과오납금 반환청구 등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정산특례제외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