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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58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병원 원장) 경기도 ○○시 ○○구 ○○동 258-10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장) 청구인이 2005.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원의 원장인 자로서, 청구인 병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이하 "산재요양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산업재해근로자(이하 "산재환자"이라 한다)의 요양을 담당하여 왔는데, 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면허자격 정지기간 중에 대신 진료할 의사의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항에 의거 2005. 4. 8. 청구인 병원에 대하여 2005. 4. 8.자 산재요양의료기관 지정취소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고, 이 건 처분의 근거기준이 되는 「요양업무처리규정」제8조제1항의 규정은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의사면허자격정지기간 중에 대진의사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산재요양의료기관의 지정은 의료기관과 피청구인 사이에 「요양업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서"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는 계약관계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기관지정신청서, 의료기관개요서 및 요양담당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병원 개설자는 청구인 한명이었고, 2005. 3. 28.까지 다른 변경사항의 신고가 없었다. 나. 산재요양의료기관 지정취소 예고통보하면서 의사면허자격정지기간 중에 대신 진료할 다른 의사의 인적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지정취소가 제외됨을 청구인에게 알렸고, 2005. 3. 28.까지 근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3. 28.자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대신 진료할 전문의의 자격증만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은 보건소에 비치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 나목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변경 신고하여야 함에도 단지, 다목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만을 신고한 후, 대신 진료할 의사를 신고하였다고 공단 측에 허위로 통보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이 별도의 대신 진료할 의사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 진료할 의사를 신고하였다고 허위로 사유서를 제출한 점, 향후 문제가 발생하자 늦게서야 개설자의 변경신고를 하고 공단 측에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의료법 제3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의료기관지정신청서, 요양담당 의료기관지정서, 의료기관 행정처분내역통보서, 지정취소예고통보서, 사유서, 지정취소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시장의 1999. 7. 16.자 의료기관개설허가증에 의하면, 명칭은 ○○병원, 종별은 병원, 진료과목은 정신과 및 신경과로,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입원실은 15실, 병상은 86병상으로 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04. 3. 18.자 요양담당 의료기관지정서에 의하면, 의료기관명은 ○○병원,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진료과목은 정신과 및 신경과로, 등급은 병원으로 하여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 근로복지공단의 2005. 3. 9.자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 통보서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의거 자격정지 3월(2005. 4. 1. - 6. 30.)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라고 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23. 청구인의 병원에 대하여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재요양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예고 통보를 하면서, 면허자격정지기간 중에 대신 진료할 다른 의사의 인적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되니 관련서류를 2005. 3. 28.까지 제출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2005. 3. 26.자로 면허자격정지기간 중에 대신 진료할 의사로 정신과 전문의 김○○을 신고한다고 전문의 자격증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5. 4. 8. 청구인의 병원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기간 중에 청구인을 대신하여 진료할 의사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단지, 진료의사를 추가한 경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등으로 하되 그 지정요건ㆍ지정절차ㆍ지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산재보험요양의료기관의 지정은 그 내용이 의료기관과 피청구인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그 지정취소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정절차를 정하고 있는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장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의료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그 지정결정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바, 비록 그 형식이 산재환자의 요양 위탁과 진료비의 지급이라는 계약서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위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의료기관 등을 산재요양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산재보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공단규정에 따라 요양담당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작용의 하나로써 법령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비록 그 지정에 따른 진료의 대상이 산재환자에 한정되기는 하나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됨으로써 산재환자의 진료 등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의료기관 지정취소행위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요양업무처리규정」제8조제1항 및 별표 1. 의료기관제한처분기준 제2호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해 의원 대표자의 면허자격정지, 면허취소가 보건복지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 의거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되, 면허자격정지기간 중에 대신 진료할 다른 의사의 인적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법」제3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병원은 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하고, 의원은 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원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기간 중에 청구인을 대신하여 진료할 의사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요양업무처리규정」제8조제1항 및 별표 1. 의료기관제한처분기준 제2호의 규정은 의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부천시장의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및 피청구인의 요양담당 의료기관지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원은 종별이 병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병원은 의원 대표자의 면허자격정지기간 중에 대신 진료할 의사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요양업무처리규정」의 적용대상을 오해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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